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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공지사항

2023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관련 협약변경 안내
등록일 2023.12.18

*240412 세부사항 일부 변경(도입기업 명, 도입기업 대표자 변경 시)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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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3년 대중소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KPI, 1000만원 이상 H/W S/W 변경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Application 시스템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 협약변경 신청 방법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상단 메뉴 사업관리협약/사업비협약변경변경항목 선택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근거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

·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협약서 제9조 제1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27(협약의 변경) 1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협약변경을 요청한 경우 협약을 변경 승인 처리할 수 있다.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포스코)

9(협약의 변경) 1

도입기업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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