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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공지사항

2022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협약 절차 및 제반서류 제출 안내
등록일 2022.11.01

2022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협약서

 

   . 협약체결 기한 : 기업별 공문 기재날짜 확인(공문 시행날짜로부터 3일 이내)

 

  .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협약 체결

 

   . 협약절차

     * 공급기업 도입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 자주묻는질문 > 검색어 공인인증서” >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공급기업) “미승인버튼 클릭

                              →​사업비 지급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사업기간은 '유형1-고도화'~2023.8.15, '유형1-기초' '유형2-기초'~2023.5.15

 

               (도입기업)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 착수계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 보고서 제출 > 착수계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1)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2) 공급기업 사업비 입금계좌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첨부양식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뒷자리 가려서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뒷자리 가려서 업로드

 

        4) 공급기업 투입인력 보안서약서(첨부양식 참고)

 

        5) 합의서, 청렴협약서(첨부양식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6) 선금급보증보험증권 : 도입기업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 근거 : 협약서 제124

         ④ 도입기업 부담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도입기업 부담금에 대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보험금액은 기업부담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도입기업 부담금 100% *부가세 포함

 

          -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종료일로부터 + 3개월까지(ex. 사업기간이 ~2023.4.30인 경우, 보험기간은 ~ 2022. 7. 31)

 

   . 중간보고서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 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도입기업이 승인

 

        1) 최종사업계획서 : 현장평가 보완사항 및 원가계산 내역 반영된 최종사업계획서 업로드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알림 > 참여마당 > 공지사항 확인

 

4. 문의

 

    가.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채널 (“스마트공장지원실검색 채널 추가 후 문의)

 

    나.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3/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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