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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공지사항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협조 요청
등록일 2022.01.2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기부는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22.1.20) 따라 본회는 수행기관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귀사수요를 파악코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22. 2. 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사전 수요조사

 

제출기한 : 2022. 2. 9()까지

 

제출서류 : 붙임의 수요조사 양식 1

- 기업명, 스마트서비스 지원유형, 도입목적(배경) 및 사업내용, 구축솔루션명,

   ​예상 기대효과, 업종분류

- 잠재 수요기업 현황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요망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23no1@kbiz.or.kr / syp1108@kbiz.or.kr)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지원사업 스마트공장(서비스) 공지사항) 참조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2~4313)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목 적) :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첨단 ICT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 창출 도모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온라인 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혁신 등을 위한

                              ICT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

 

(지원금액) : 정부(50%)와 기업(50%) 매칭, 최대 6천만원 정부 지원

< 스마트서비스 유형 >

분야

세부 분야 (예시)

기대 효과

온라인

경제

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온라인(원격) 헬스·의료,
온라인 교육, 온라인 지식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공공문제

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신규 BM 창출

기업

혁신

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물류관리(WMS), 고객관리(CRM),

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챗봇(대화형 메신저), 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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