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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법정 사용자 교육 안내
등록일 2026.10.08

안녕하세요,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고용법 제11조의 2 및 제21조제2호에 의거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이해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의무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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