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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1.18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2호 



 

1. 귀 연합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관심 있는 조합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협동조합의 신규 채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 등 제외)

 *심의위원회 통해 심의 후 최종 선정

 

지원 한도 : 조합당 2명 이내, 1인 월급여 70% (200만원 한도)

 *재심사 참여조합은 50% 이내 지원

 

ㅇ 신청 기간 : ‘24. 1. 18 () ~ 2. 8 ()

 

ㅇ 신청 방법 :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붙임 신청 매뉴얼 참조

 

세부 사항 : 붙임 공고문 반드시 참조

  ​*공고문과 신청 매뉴얼은 협동조합 포탈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문 의 : 협업사업실 (02-2124-3105, 322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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