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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입찰공고](재공고)통합경영정보시스템(K-ERP) 고도화 용역
등록일 2019.09.09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9-09-07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통합경영정보시스템(K-ERP) 고도화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사 업 비 : 126,500,000(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공고기간 : 2019. 9. 9() ~ 9. 16()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19. 9. 17()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자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이어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조의3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조의3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본 제안요청서 시식 : 별지 제12호 및 제13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별지 11]의 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서식 작성 시 하도급 지금 대금은 예정가를 기준으로 작성함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193항 참조)

하도급 관련 절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진행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하여야 함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4조의2 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하여야 함(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본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부(2124-3068 / 대리 최윤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99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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