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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사업공고

[입찰공고] 2016년도 인쇄물, 현수막, 싸인물 단가계약 및 업체등록 신청
등록일 2016.01.20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6-01-01

 

2016년도 단가계약 및 업체등록 공

 

1. 공고사항 : 인쇄, 현수막, 싸인물 단가계약 및 업체 등록

2. 등록유효기간 : 등록일 ~ 1년간

3. 등록접수기간 : 2016. 1. 20 ~ 1. 29(10일간)

4. 신청자격 : 서울 소재업체로 중앙회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업체

등록부분별(인쇄물, 현수막, 싸인물) 기준단가 이하 수용업체

인쇄물(최근연도 조달단가의 90%)

본회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인쇄물의 경우 협동조합 공동브랜드(직심) 등록업체

5. 구비서류 : 각 증빙자료의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만 유효함

등록신청서(본회 소정양식) 1

협동조합 조합원 증명서 1인쇄는 공동브랜드 참여확인서 추가

직접생산증명서 및 세부품명서(유효기간 확인 ) 1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분) 1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실적증명서 1(공고일 기준 1년 이내)

2014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 1(관할세무서 발급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보안각서 1(별지 1, 2)

기타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

6. 등록업체 선정 : 등록업체 자격기준에 부합되고 본회가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중

대기업계열사가 아닐 것

현 대표자 명의로 1년간 계속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것(예외 없음)

본회 기준 단가 및 품질평가제를 수용할 것

매분기 품질평가제를 통해 60점 이하 업체 퇴출(삼진아웃제, 차기년도 신청대상 제외)

신청업체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본회 내부기준에 의거 평가 후 선정

7. 등록무효 :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판명 시

8. 기타사항은 본회 총무회계부로 문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02-2124-3052, 이경주 과장)

 

위와 같이 공고함

 

20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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