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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연장,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 합리화
등록일 2019.12.30

ㅇ 2019년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12. 24) 결과를 공유드리오니,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본회에서 지속 건의했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대기업과 분담 방안 마련', '공단 입주한 120억 미만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인정' 부분이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주요내용 > 

 □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부담금 비용부담을 경감하는데 중점에 두었으며, 

    ㅇ 창업기업 부담금 지원제도 개선 부담금 운용합리화 및 규제 개선 중소기업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제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임

 □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의결하였

   ❶ (소규모 공장설립제도 개선) 산업부와 중기부의 면적 500미만 공장설립 절차를 일원화하여 공장설립은 신속히, 혜택은 4개 부담금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 (산업부 공장설립승인) 신청으로 완료/ 개발부담금만 면제(1)

          ② (중기부 사업계획승인) 개별승인 필요/ 4개 부담금(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ㅇ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제조업소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더라도 공장설립승인절차와 유사하게 서식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 (서식, 95) 사업개요, 생산공정도, 제품소개, 설비명세 등 5종만 작성

          (절차, 공장설립 간주) 준공완료가 된 경우에는 별도 승인신청 없어도 공장설립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


    ㅇ 창업후 7년이내 기업은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동일한 혜택(4개 부담금 면제)을 부여하기로 함

 

   ❷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면제) ‘18년말 종료된 중소기업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21년말까지 연장하여 ‘19.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 플라스틱 제조수입업자에게 원료(합성수지) 투입 kg150 부과

    ** (감면율) (‘19) 연매출액 10300억원 미만 대상으로 33100% 감면

                            (‘2021) 연매출액 10200억원 미만 대상으로 4570% 감면

 

  ㅇ 중소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플라스틱 환경개선비용을 장기적으로 대기업인 합성수지 업체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➌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 합리화) 산업단지 입주기업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폐기물을 소각매립시에도 개별입지 기업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 사업장 폐기물 소각/매립kg1025원 부과

    ** (감면율)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 100%, 10120억원 미만 : 50% 감면

 

    ※ 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적용받지 못하였음

 

   ❹ (공공계약 원가반영) 중소 건설업체에 부담금이 전가되지 않도록 90부담금*정부발주 공사원가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함

 

     * (예시)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 중소기업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제도화 

   ❶ (위원 위촉) 부담금 정책에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표자를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예정(‘20.4)

 

    ※ 현재 정부위원 4, 민간위원은 10인으로 구성(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❷ (정기적 간담회) 업종별 조합과의 간담회 및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매년 부담금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임

 

< 향후 이행 및 점검계획 >

 

 □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ㅇ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기재부 2차관)를 통해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과제 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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