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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환경부)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가입 기간 운영계획 안내
등록일 2016.07.2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구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자진가입 기간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제2016-603호)하였습니다.

 

 

3. 따라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진 가입기간 내 가입하여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자진 가입기간 : ’16. 7. 1일 ~ 8. 31일(2개월 간)

 

나. 가입대상 :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자*로서 ’16.6.30일 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



ㅇ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1종~5종)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일반 1종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1종~5종) 및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 중 일반 1종 시설


ㅇ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ㅇ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 용량 1천㎘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상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상 송유관


화학물질관리법 상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ㅇ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시설 중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포함)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다. 가입방법 : 대표보험사인 동부화재에 사업장조사표를 ’16.8.12(금)까지 제출하고,


                          8.31(수)까지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납입 완료

            

        ※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공지사항 참조

 

 

라. 가입자 혜택 : 자진가입기간(2개월) 내에 보험 가입을 완료할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미적용

            

        ※ 자진가입기간 중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법적의무 발효시기(’16.7.1)와


           보험보장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벌칙 및 행정처분 적용

 

 

마. 미가입자 조치 : 자진가입기간 종료 이후 보험미가입 사업장은 인․허가기관에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1차 : 경고) 조치

 

 

 

붙 임 : 환경부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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