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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 발표
등록일: 2023.02.13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 발표
-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 … 법안 심의중단 및 폐기 요청" -
-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 무시 - 
-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를 것 - 
- 개정안은 우리 국민 80%가 반대하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 2 13()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 발표했다.

 

  ㅇ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 특히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듭하고 있다 밝혔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ㅇ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되어 산업현장은 1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이라고 주장했다.

 

  ㅇ 또한 현재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 호소했다.

 

최근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문이다.

 

한편 논란의 대상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2 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ㅇ 경제계는 반대 여론과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붙 임 : 공동성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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