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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 한국일보, 중기중앙회장 일가, 수상한 홈쇼핑주 대박관련 제하기사 관련
등록일: 2020.01.06

한국일보, 중기중앙회장 일가, 수상한 홈쇼핑주 대박관련 제하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내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가 보유한 홈앤쇼핑 주식이 135천주이며 홈앤쇼핑 상장시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중기중앙회장 후보자 공약으로 홈앤쇼핑 상장 제시

 

<해명내용>

 

김기문 회장이 최대주주인 로만손(제이에스티나)의 홈앤쇼핑 주식취득은 중소기업TV홈쇼핑 컨소시엄추진단의 중소기업주주 참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주식 취득이며, 김기문 회장 가족의 주식취득은 장외에서 매입한 것으로 합법적인 주식 취득임

*2010년 당시 로만손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또한, 홈앤쇼핑 상장은 회원조합을 비롯한 다수 소액주주들의 희망사항이며, 주식회사가 성장하여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IPO를 통해 주주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대주주의 당연한 의무

 

특히, 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 중 홈앤쇼핑 상장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김기문 회장 이외에도 당선 유력 후보중 한명으로 거론되었던 이재광 후보도 있었음

 

<보도내용>

 

동조합의 홈앤쇼핑 출자액은 90% 깍고, 실권주는 특정인에 배정

<해명내용>

 

201012전국 940여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이사장 등 대상으로 소액주주로 컨소시엄(출자의향서) 참여(제출) 요청

 

- 참여한도 1억원이상(최저)30억원 이하(최고) 한도로 사업 참여 의향서 신청 접수 공문 발송

(, 신청액 합계가 과다할 경우 일률적으로 조정 예정 공지)

 

소액주주 출자의향서 접수결과 1,206억원이 신청되었고, 1차조정시 1/10로 일률 감액하고, 4차에 걸친 참여 포기 및 추가신청을 통해 220억원으로 소액주주 구성 완료(협동조합 및 협회는 36개 참여)

 

협동조합은 조합의 재정상태, 회원 조합간 형평성 등을 감안, 참여한도를 최대 7천만원(15천만원, 36천만원, 47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대표자격으로 별도 참여 허용

 

- 만약, 홈앤쇼핑이 개국후 적자 발생으로 자본 잠식시 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할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비난 불가피

*30억원(최대한도)을 신청한 A조합은 2018년 기준 자산 12백만원, 자본금 87백만원, 당기순이익 949천원

*20억원을 신청한 B조합은 2018년 기준 자산 123백만, 자본금 85백만원, 당기순이익 197천원

 

또한, 홈앤쇼핑 주주모집 당시에만 하더라도 공공적 성격(주주구성의 78% : 중기중앙회 33%, 농협중앙회 15%, 기업은행 15%, 중소기업유통센터 15%))을 가진만큼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실권주가 발생

- 컨소시엄 추진단은 홈쇼핑 승인후 1개월내에 주금납입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TV홈쇼핑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한 중소기업주주를 중심으로 실권주 추가 배정 참여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김기문 회장도 요청에 따라 중기 대표 자격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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