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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등록일: 2019.03.26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201941()부터 415()까지 2019년도 2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1666-5916)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426()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53()부터 59()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번 배정은 2019년도 제조업 쿼터(28,880+α)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2차 배정대상은 8,700+α 규모이다.

 

참고로, 이후 신청 일정은 7,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 5

5명 이하

3

6~ 10

7명 이하

11~ 30

10명 이하

4

31~ 50

12명 이하

51~ 100

15명 이하

5

101~ 150

20명 이하

151~ 200

25명 이하

6

201~ 300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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