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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발표
등록일: 2019.03.18

백화점·대형마트, 할인행사 손익공개 등 비용분담 노력 필요
- 판촉행사 빈번하나, 유통대기업 판매촉진비용 분담 여부 확인 불가 -
- 중기중앙회,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ㅇ 백화점,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그간 정부 등 노력에 힘입어 상당부분 줄어들었으나, 할인행사 관련 비용분담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가격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가며 거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마진을 줄인 만큼의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 등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ㅇ 실제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 매출증가를 이유로 도리어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로 나타났다.

  - 유통대기업의 매출 및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할인행사가 상시적이고 빈번해졌으나, 가격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것이다.

 ㅇ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붙임 : 조사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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