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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 발표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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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무리한 이직과 태업에 대한 대책 필요”
-중기중앙회,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전국 182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ㅇ 현장방문은 2018. 1. 1. ~ 11. 30.간 전국에 소재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직원이 중소 제조업체의 대표 및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리한 이직요구와 태업”(37.9%)으로 나타났다.

 ㅇ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ㅇ 문제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에 합의해 줄때까지 태업으로 일관한다는 것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주게 된다.

<현장의 목소리>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했지만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 회사에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태업하고 결근하며, 다른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회사는 결국 사업장변경에 합의할 수 밖에 없다,”(경기 양주시 O업체 대표)

 ◎ “한국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아무 사업장이나 지원해서 입국한 후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구인업체를 징검다리로만 활용하는 것이다. 근무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태업, 협박, 막무가내 떼쓰기, 외국인 인권단체를 활용한 업무방해 등 괴롭힘이 수시로 일어난다.”(강원 원주시 O업체 담당자)

 ◎ “이전 사업장변경에서 이직 후 구직 기간(3개월) 만료* 1일전에 우리 회사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가 입사 하자마자 다시 퇴사처리 해달라고 한다. 근무는 안하고  무단결근에 회사에 냄새가 난다며 고용노동부와 환경공단에 신고까지 했다. 불법이 안되기 위해 우리 회사를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니 황당하다.”(경기 평택시 O업체 대표)
     *사업장변경후 3개월내 다른 업체로 배정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해야 함

 ◎ “동일 국가 출신 외국인근로자 3명이 회사에 온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시에 무단결근 하고, 출근해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태업하더니 더 편한 업체로 가겠다며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인천 서구 O업체 담당자)


□ 이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애로와 낮은 생산성”, “채용시 경력, 근무이력 등 확인 불가”, “불합리한 비용 부담” 등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생생한 목소리로 담겨져 있다.

<현장의 목소리>

 ◎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는데 급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충남 천안시 O업체 담당자)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주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국적, 키, 몸무게, 나이 정도 밖에 없다. 복불복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 같다.”(충남 천안시 O업체 담당자)

 ◎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을 내주고 있는데, 귀국하면서 찾아가더라. 국민연금은 노후보장하는게 목적 아닌가? 기업에서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내주는건 제도 목적과 어긋난 ‘이중퇴직금’에 불과하다.”(경기 김포시 O업체 대표)


□ 중소기업중앙회 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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