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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등록일: 2018.12.24

 「2019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 중소기업 유공자에 포상 -


□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인에 대한 포상의 장(場)이 열린다.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2019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2018년 12월 26일(수)부터 2019년 1월 31일(목)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 유공자포상은 35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유일한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해 왔다. 

□ 포상대상은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분야, 유통·서비스 분야)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포함)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는다.

 ㅇ 포상종류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 기관표창이다. 

□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중앙회 소식)에 공지된 「2019년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안내」 게시물을 참조하여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 원본을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한다.

□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ㅇ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한다. 

□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전화 02-2124-4368~4370 / 02-2124-3084, 30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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