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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등록일: 2018.01.05

중기중앙회,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에서 2018년 1월 8일(월)부터 1월 22(월)까지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ㅇ 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7.12.22.)의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 제1차(1월)에 9,600+α(1,200)명, 제2차(4월)에 9,600+α(800)명, 제3차(7월)에 6,55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1월 22일까지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2월 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2월 8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ㅇ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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