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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실시
등록일: 2018.01.05

「2018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실시
-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 중소기업 유공자 발굴 및 포상 -

□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인에 대한 포상의 장(場)이 열린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2018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2018년 1월 31일(수)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 유공자포상은 35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유일한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해 왔다. 

□ 포상분야는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분야, 유통·서비스 분야),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포함),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등이다.

 ㅇ 포상종류로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중앙회 소식)에 공지된 ‘2018년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안내’ 게시물을 참조하여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방문, 이메일, 우편으로 가능하다.
 
 ㅇ 다만,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ㅇ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의 경우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3년 이내에는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ㅇ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전화 02-2124-4368~4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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