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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올해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 실시
등록일: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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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올해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2017925()부터 1016()까지 2017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1)6,713, 2(4)6567, 3(7) 9,100명을 배정하였으며, 올해 마지막 제4(10)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1016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10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11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15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중기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금년 제4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으로 올해 외국인근로자 신청이 종료되므로 내국인근로자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이번 기회에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한도

1~ 5

5명 이하

3

6~ 10

7명 이하

11~ 30

10명 이하

4

31~ 50

12명 이하

51~ 100

15명 이하

5

101~ 150

20명 이하

151~ 200

25명 이하

6

201~ 300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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