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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17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등록일: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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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17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201743()부터 417()까지 2017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1)6,713명을 배정하였으며, 2(4)6,000+(800), 3(7)9,100, 마지막으로 제4(10)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417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428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511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또는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 5

5명 이하

3

6~ 10

7명 이하

11~ 30

10명 이하

4

31~ 50

12명 이하

51~ 100

15명 이하

5

101~ 150

20명 이하

151~ 200

25명 이하

6

201~ 300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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