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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실시
등록일: 2017.01.02

2017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7년 1월 5일(목)부터 1월 20(금)까지 2017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ㅇ 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2.22)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30,20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6,000+α(1,200)명, 제2차(4월)에 6,000+α(800)명, 제3차(7월)에 9,100명, 마지막으로 제4차(9월)에 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1월 20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노동부에서 2월 9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2월 15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중기중앙회 서재윤 외국인력지원부장은 “지속되고 있는 내수부진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2017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 5

5명 이하

3

6~ 10

7명 이하

11~ 30

10명 이하

4

31~ 50

12명 이하

51~ 100

15명 이하

5

101~ 150

20명 이하

151~ 200

25명 이하

6

201~ 300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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