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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음제도 폐지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6.12.14

어음제도 폐지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대체제도 마련하고 어음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정무위 위원)1214() 1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계속되는 어음의 폐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 의장도 축사를 통해 어음제도 폐지와 대체제도의 조속한 입법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조선·해양 구조조정,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음제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음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중소기업학회장)약속어음제도와 어음대체제도의 한계와 폐지 방안에 대한 주제발제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 전가* 내 물건 팔고 받은 돈을 다시 내가 갚아야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환청구권으로 인한 피해 사례

 

약속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모두 어음(외상매출채권) 발행자(구매기업)가 만기 결제일에 납품대금 미결제시, 당연히 발행자(구매기업)가 부담해야할 상황청구권(결제의무)이 납품기업으로 전가되고 있음

 

발행기업이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으로 납품대금 미결제시 은행이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 납품기업이 판매대금을 갚아야 하는 내 물건 팔고 받은 돈이 다시 내 빚으로되는 상황에 놓여 연쇄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됨

 

두 번째 발제자인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원구원장은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 운영방안을 통해 어음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신현석 대영중건설() 대표는 본인이 직접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회사를 폐업하게 된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어음제도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어음제도 문제가 크나 일시에 폐지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폐지와 함께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 대체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과거 외환위기 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어음으로 피해를 본적도 있었다며 이제부터라도 어음제도를 이용, 중소기업에 피해를 전가시키는 나쁜 관행은 제도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어음제도의 폐지와 대체제도 도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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