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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서류에서 개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폐지
등록일: 2016.11.15
  • 첨부파일 보도315-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서류간소화로 고객편의 증대.hwp(161.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서류간소화로 고객편의 증대
- 대출서류에서 개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폐지 -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사업기금)의 대출심사서류 중 개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 제출을 폐지했고 계속해서 대출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임을 14일 밝혔다.

 ◦ 현재 구축 중인 ‘서류 간소화시스템’이 올해 안에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중소기업자들이 제출할 대출서류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 공제사업기금은 그동안 “대출시 구비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간소화를 계기로 중소기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이번 공제기금 대출 서류간소화를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대출서류 과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업무를 개시하여, 지난 32년 동안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4,600억원 재원으로 9조원 수준의 누적대출(’16년 10월말 현재)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해왔다.
□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1만4천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사업기금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가계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가계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할 때 어음·수표 할인 △상거래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시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며,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사업부[(02)2124-4325~4329]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 붙  임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개요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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