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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실시
등록일: 2016.10.04

2016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2016104()부터 1017()까지 2016년도 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1)10,622, 2(4)10,519, 3(7)6,640을 배정하였으며, 올해 마지막 제4(10)6,64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1017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10 28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111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금년 제4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으로 올해 외국인근로자 신청이 종료되므로 내국인근로자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이번 기회에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 참고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한도

1~ 5

5명 이하

3

6~ 10

7명 이하

11~ 30

10명 이하

4

31~ 50

12명 이하

51~ 100

15명 이하

5

101~ 150

20명 이하

151~ 200

25명 이하

6

201~ 300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신규한도 1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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