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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등록일: 2016.06.29

2016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201671()부터 714()까지 2016년도 3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 한다.

 

-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1)10,622, 2(4)10,519을 배정하였으며, 3(7)6,640, 마지막으로 제4(10)6,64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714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72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726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되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내수부진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2016 3차 신규 외국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한도

1~ 5

5명 이하

3

6~ 10

7명 이하

11~ 30

10명 이하

4

31~ 50

12명 이하

51~ 100

15명 이하

5

101~ 150

20명 이하

151~ 200

25명 이하

6

201~ 300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신규한도 1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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