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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 1.05% 인하
등록일: 2015.11.30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 1.05% 인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공제기금의 순수 부금내 대출금리 1.05%p 인하와 일부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하고 청년채용 업체의 경우 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내 대출금리를 현행 4.55%에서 3.5%로 1.05%p 인하하고,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시 사실상 선이자로 공제하였던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청년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1명 이상 고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인하한다. 지급이자율 일부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만기 이후 장려금은 연1.75~2%로 시중은행 이자(3년만기 예․적금, 연 1.62~1.98%)보다 높은 수준이다.     
*장려금 : 공제부금 납부 종료 후 부금 유지시 매3개월마다 지급하는 이자 

 ㅇ 공제기금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와 대출 미이용자에 한해 0.25%p, 0.75%p를 인하하며, 부금초과대출이용자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 황윤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보수적 대출 취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공제기금은 2015년 10월말 현재 13,2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총 8조 6,000여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중기중앙회는 이번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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