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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록일: 2015.06.01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최고 0.5%P에서 최저 0.2%P 인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6월 1일부터 공제기금 대출금리를 최고 0.5%p에서 최저 0.2%p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ㅇ 부금 초과 대출시 부금잔액내와 부금초과 대출로 이원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신용대출금리는 부금잔액내대출의 경우 0.5%p, 부금초과 대출의 경우는 신용등급별로 각각 0.2%p 인하하여 어음수표대출의 경우 평균 0.32%p, 단기운영자금대출의 경우 평균 0.35%p 인하된다.

 ㅇ 인하된 금리는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도 모두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윤현욱 공제기금실장은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지속되는 내수침체로 시름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84년부터 도입되어 중소기업이 매월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시 납부부금의 최대 7배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제도로서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연쇄도산 방지에 기여해 왔고 부도어음대출, 어음․가계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 총 8조원 이상을 지원해 왔다.

 ㅇ 공제기금은 담배, 알콜 중개업, 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체가 가입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공제기금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실 02)2124-4320~2



붙 임 : 금리변경 안내문 및 공제기금 제도 개요(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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