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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중소에 이자지원
등록일: 2015.04.28

세종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중소에 이자지원
- 대출이자 2%p까지 1년간 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이용 중소기업에 대하여 2%p까지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시에 소재하는 공제기금 대출이용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어음·수표대출(1%p) 및 단기운영자금대출(2%p)에 대한 이자비용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ㅇ 아직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 역시 기금에 가입하여 3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할 경우 대출자격이 주어져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박해철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제기금 대출이용업체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광역15/기초1)에서 모두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맞춤형 대출제도로서 지금까지 총 8조 4천억원을 중소기업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해 왔다.

□ 공제기금은 대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02-2124-4325~9) 및 21개 지역본부(지부) 공제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붙임 : 공제기금 제도개요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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