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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中企중앙회, 공제기금 신용대출 이용한도 확대ㆍ시행
등록일: 2015.02.06

中企중앙회, 공제기금 신용대출 이용한도 확대ㆍ시행
- 공제금 대출사유에 따라 최대 2배까지 확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월 9일부터 공제금 대출사유에 따라 무보증 신용대출 이용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거래상대방사업자의 도산에 의한 연쇄도산방지 목적의 부도어음 공제금 대출과 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어음 또는 수표 등의 자금화 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하는 어음수표 공제금 대출 이용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공제기금의 정책적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ㅇ 최근 지속적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단기운영자금 공제금 대출의 대환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신용도의 등락이 심한 영세 중소기업 대출 등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어 개선하였다. 

ㅇ 공제기금은 지난 2012년 5월 신규대출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한 이후 첫 신용대출 이용한도 확대이며, 금융권에서 취급을 꺼려하는 6등급이하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이용한도 폭을 확대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는 이번 신용대출 확대로 가입업체인 중소기업에게 300여억원의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신규 가입이 400여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대출한도 확대는 지난 10월 대출금리 인하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특히 담보력과 신용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안정된 경영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금리인하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1984년 도입된 국내 유일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이며, 올해 31년을 맞이하고 있다. 

ㅇ 그동안 공제기금은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집중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안정과 연쇄도산을 방지해 왔으며 시중은행들의 보수적 대출관행을 보완해 왔다.

ㅇ 2015년 1월말 현재 13,6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4,60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총 8조 4,000여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지난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 중단으로 인한 대량부도 상황에서 공제기금은 대출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위험을 극복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 공제기금은 도박, 향략 등 유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체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 공제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가입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출팀 02)2124-4325~9

□ 붙임 : 1. 대출종류별ㆍ신용등급별 공제금 신용(무보증)대출 한도확대 등 1부.
          2. 공제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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