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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공동사업 SOS컨설팅 활용 안내
등록일 2026.01.27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지방조합(사업조합 포함)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비용 : 연중(조합당 연간 최대 20)/무료

- (유형1) : 단순안내 및 사업계획서 검토, 자문수준 : 1~2

- (유형2) :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등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 3~4

- (유형3) : 신규 공동사업 개발, 기획 또는 기존사업의 활성화 기획 : 5~6

 

SOS컨설팅 이후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전담주치의 활용 가능

 

 

ㅇ 지원분야

구 분

세부 내용

정부사업

정부(소진공) 및 지자체 지원 신청 및 예산 확보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R & D

정부 및 지자체 R&D 신청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정책자금

정책자금 신청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지원

공공조달

중기간경쟁제품지정, MAS,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지원

마 케 팅

공동판매, 공동상표,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개발

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전략 수립 전반 지원

 

ㅇ 지원절차

협동조합

중앙회

컨설턴트

컨설턴트

컨설턴트

협동조합

신청접수

컨설턴트

배정

사전진단 후 계획보고

컨설팅 실시

결과보고

제출

컨설턴트

평가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업무포털(sc.kbiz.or.kr) [조합지원] [컨설팅지원단]

[공동사업SOS지원단] [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김승대 부부장 02-212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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