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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규제예보제3호]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 보수원 안전교육 의무화
등록일 2024.04.03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8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415

제출처 : https://moaform.com/q/Oegq3O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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