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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장려금 ’ 의 검색결과는 총 5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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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서울지역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실시- 영등포구, 은평구, 동작구 신규가입자는 연 12만원 추가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월부터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이하 '희망장려금') 사업에 은평구, 동작구가 신규 참여한다고 밝혔다. ㅇ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16년 3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서울 소재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영등포구가 '21년 3월부터 참여 중이다. □ 이에 따라 영등포구, 은평구, 동작구 소재 노란우산 신규가입자는 기존 서울시 지원금인 '월 2만원, 연 최대 24만원'외 추가로 '월 1만원, 연 최대 12만원씩' 추가 혜택을 받는다.(세부지원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ㅇ 특히, 영등포구는 지난해 희망장려금 사업참여로 노란우산 가입자가 8.3% 증가했으며, 예산 1억원이 '21.9월에 조기 종료될 정도로 호응이 높아 올해는 2.4억원으로 증액했다.​□ 기초지자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중층적 사회안전망 확산 효과를 높여 지속 시행 중이며 예산규모도 증가 추세다. □ 장윤성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희망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지자체가 확대되어 노란우산이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지원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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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주 지원 서비스ㅇ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업 고용환경 진단–신규 채용지원(적합인재 추천 등)– 맞춤형 교육‧훈련–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컨설팅' 등 통합 지원(무료)□ 사업내용◆ 지원대상: 중장년의 신규고용 및 정년 연장을 통해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① (신규 채용 지원) 중장년 신규 채용 수요 발굴 및 적합 인재 추천 ② (사업주 맞춤형 교육) 재직자 경력설계, 전직지원, 직무교육 등 제공 ③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컨설팅 * 사업장 당 최대 2회 무료 컨설팅 지원ㅇ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 연장(1년 이상),정년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 - (지원내용) 계속고용제도 진단, 취업규칙 컨설팅(변경·신고),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개요 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지원요건(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3가지 유형 중 하나)를 도입한 사업주※ 단, 6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요건(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월 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지원수준 및 기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비수도권), 최대 3년간 지원(최대 1,080만원)※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3명)2.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중장년 채용지원금 사업)□ 사업 개요ㅇ 40세~64세 중장년 고용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 * 정규직 채용이 원칙ㅇ (내용) 도내 중소기업에 40~64세 중장년 채용 시 월 50만원 지원 (1년 간, 1인 최대 600만원)■ 사업 참여자격ㅇ 기업 자격요건: 제주지역 소재「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ㅇ 참여근로자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40~64세 이하(1961.1.1 ~ 1985.12.31. 출생자) 미취업자ㅇ 채용한도- 10인 이하 기업: 최대 5명, 11인 이상 기업: 최소 6명~최대 10명까지 지원- 단, 2026년 신생기업은 사업자등록일 3개월 후 참여신청 가능※ 문의: T.064-702-4507 또는 4505(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전라남도 도내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청년 고용 창출 및 도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고용 유지 장려금 사업인「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4. 10. ~ '26. 12.〔급여 일부 지원(1년) + 인센티브 지원(1년)〕 ○ 모집대상 : 17개 시·군 소재 도내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 연 번모집지역모집인원연 번모집지역모집인원1광양시610화순군52해남군711강진군43영암군712무안군24영광군613함평군45담양군114장성군36곡성군315완도군47구례군416진도군48고흥군417신안군59보성군5총 계74 ※ 모집지역 및 모집인원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참여자 수시 모집·선정하여 지원 예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지원 등 - (급여지원) 최저임금 110% 수준인 세전 월 230만원* 보장 지원(1년간) · 재정지원(40%) : 92만원 / 기업 자부담(60%) : 138만원 * 청년의 기본 월급여에 해당함(기타 실비보상적 수당, 성과금 등은 별도) - (인센티브) 200만원(2년차)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 (기타지원) 교육·훈련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및 워크숍, 사례공유, 네트워킹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신청기간 : 2025. 1. 13.(월) ∼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 메일 제출(jnjob2410@naver.com) ○ 문의처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사업팀 : 061-750-7743~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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