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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5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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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8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AI 기반 온라인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운영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3.12.8.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5,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8. 28.(월) ~ 9. 4.(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3. 9. 5.(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인력정책실(☎ 02-2124-3272 / 차장 김덕룡)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3 전체보기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참여하기 중소기업 규제혁신TF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중소기업규제개혁 TF』를 출범했습니다. 주요 역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발굴, 조사 및 연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정책 제안 대표적인 중소기업규제유형 01 노동규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02 금융·세제 자금조달, 회계, 세금, 부담금 납부 등 03 입지·건축 노후산단 입주 제한요건 완화 등 04 판로규제 영업활동, 제품판매 등 05 환경규제 환경보호 목적 규제 등 06 인증 및 기술규제 기술·품질·안전검사 등 07 창업·벤처 사업 개시 인허가 요건, 절차 등 08 소상공인 소상공인 관련 일반규제 09 수출·통상 수출입 허가, 통관절차 등 10 사업전환·폐업·승계 기업승계·매도·인수합병·폐업 등 담당부서정책총괄실 전화02 - 2124 - 3115~6 이메일ept@kbiz.or.kr

    현장규제 사례접수

지역본부 9 전체보기

  •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2년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22. 4. 8(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인건비(급여) 지원 ㅇ 지원기간 : 신규 청년근로자 근로개시일 부터 2022.12.31.까지 ㅇ 지원규모 : 총10명(조합 당 최대 2명) ※ 예산여건에 따라 지원한도 변경 가능 ㅇ 추진절차 : 모집․선정 → 청년채용 → 인건비 요청(매월) → 지원금 지급(신청일 이후 15일 이내)​□ 신청자격 ㅇ 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참여기간 중 사업장 이전/휴업/폐업 등에 따라 자격 및 선정 요건 미 충족 시 해당일로 사업 참여 종료 ㅇ 청년근로자: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39세 이하 구직 청년 - 채용일로부터 사업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유지 ※ 만39세 이하 : 주민등록 기준 1983.1.1.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ㅇ 인건비(급여) 지원 - 신규 청년근로자 1인당 월급 지급액의 50% 이내(월 지급한도 : 1,406,000원) * 단, 급여액이 2,812,000원 이상 이더라도 지원액은 1,406,000원이 최대 □ 접수기간 및 신청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022. 3. 24(목) ~ 4. 8(금) 18시 ㅇ 접수방법 : 신청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 소 : (우)03929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1층 서울지역본부 - 문 의 : 곽진화 과장(☎02-2124-4383)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조합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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