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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최저임금 임금 지급 ’ 의 검색결과는 총 4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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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기업 생존과 일자리 위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 -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노동인력위원회는 6.27(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ㅇ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참여한 19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ㅇ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 한편,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발표했다. ㅇ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한신특수가공 대표)은 “석탄 가격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급등해 업계가 고사 상태”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졌음을 언급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0,992원 수준으로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ㅇ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지앤비벤딩 대표)은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매출이 주는 악순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ㅇ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대부분 지급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ㅇ 박길수 삼우 대표는 “저숙련 근로자가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숙련도를 쌓아야 하나 최저임금이 워낙 높아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숙련인력 육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는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업종별 구분적용까지 무산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행사개요 1부.2. 주보원 노동인력위원장 인사말 1부.3. 중소기업계 호소문 1부.4. 현장 목소리(요약) 1부.5. 참고자료(2023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1부.6. 행사사진 1부. 끝.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기중앙회·경총 「中企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4(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를 개최하고「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의견조사」 결과를발표했다. ㅇ 최저임금 특위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이며, ㅇ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5.4~16일최저임금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조사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은내년도 최저임금을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ㅇ 이러한 응답은 중소기업의 47.0%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향후 경영․고용여건에 대한 예상도 '악화'(36.9%), '비슷'(50.8%), '호전'(12.3%)로 다소 부정적인 점에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방법으로47.0%는 대책 없음(모름), 46.6%는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9.8% + 신규채용 축소 36.8%)으로 응답했고 서비스업의경우 고용감축이 56.0%(기존인력 감원 10.3% + 신규채용 축소 45.7%)로 나타나최저임금인상이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있음을 보여줬다. ㅇ 이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달하고 인건비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취약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합리적인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지역별(7.5%) 순으로 나타났다. □ 김문식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사회적 거리두기해제로 한숨 돌리나 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다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절실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길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코로나19로 커진 양극화의 해법은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최근의 고용시장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 1. 조사보고서 1부.2. 행사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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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북 청년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북 청년愛꿈 수당 근속장려수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Ⅰ모집개요▢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5. 6. 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모집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 모집규모: 390명 정도 ※ 최종 모집 규모는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19세 ~ 39세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지원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분기별 30만원씩 지급, 1인 1회 한정)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지원요건 2023.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동일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월소득 2025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이하인 자▢ 제외대상 청년애꿈 수당 중 근속장려수당 기 참여자 또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근속 유도사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단, 반환, 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자격여부 파악을 위한 추가 서류 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사랑채움 등)에 참여 중인 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월 급여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를 초과한 자 2023. 12. 31. 이후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청년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참여 중인 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등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참여자** 다단계 판매업,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 아래 제외(제한) 기업에 근무 중인 자 제외(제한) 기업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④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⑥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타 경북 청년愛꿈 수당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사용자단체 입장문 요약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다음 3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합니다. ①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모든 업종, 규모, 지역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현재와 같이 우리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시장 경쟁여건, 자본과 노동집약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수준, 생활비 수준 등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분적용 문제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②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2007년 이후 일관되게 이어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작년 12월 고용노동부는 '법정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분모)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잣대는 실제 근로 자체가 없는 가공의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행정적으로 합산하여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 잣대는 이러한 가공의 시간을 제외하여 기업지급하는 시간당 임금 가치를 높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행령에 의한 행정기준보다는 대법원 판결 잣대가 보다 상위적이고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양 기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구인난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단체 입장 참고자료 1부. 끝. 2019. 7. 9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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