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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관리 ’ 의 검색결과는 총 80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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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3호중소기업중앙회 2025년도 해외채권 절대수익형 위탁운용사 Pool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개요구 분주 요 내 용투자유형· 해외채권 절대수익형 펀드선정규모· 4개사 내외, 총 6,000억원 내외 * 선정기관 수 및 기관당 투자규모 변동 가능투자기간· 집행일로부터 1년, 이후 본회 위탁펀드 관리기준에 따라 투자금액 및 기간 변동 가능, 시장상황에 따라 집행시기 및 금액 결정형 태· 재간접(FoF)/재위탁(SMA), 공모/사모 모두 가능 * 운용사당 단수의 펀드(1:1)로 제안 必국내기관지원자격· 평가일('25.8월말)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기관 중 사모펀드 설정 가능 업체 - 금융투자협회 공시펀드 또는 펀드평가사에서 검증 가능한 펀드 (단, 일임펀드는 수익자 동의서 제출 必) - (수탁고) 해외채권펀드 직·간접 포함 수탁고 총 500억원 이상인 기관 - (운용경험) 해외운용사와의 해외채권 재위탁(SMA) 계약 또는 해외채권 재간접(FoF) 펀드 운용경험을 3년 이상 보유한 기관해외펀드운용전략· 자산배분/롱숏/글로벌매크로/채권차익거래 전략*을 주전략(70% 이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형 펀드 * Distressed/Restructuring, CB Arbitrage, Structured, PDF, 시니어론, CLO, 주식 등을 주전략으로 하는 경우 제외· 목표수익률 : 연율화 수익률 6% 이상(보수 차감 후 달러 기준)해외운용사AUM· 평가일('25.8월말) 기준 50억 달러 이상해외펀드·전략AUM· (FoF) 평가일('25.8월말) 기준 펀드 AUM 10억 달러 이상· (SMA) 평가일('25.8월말) 기준 전략 AUM 30억 달러 이상해외펀드운용기간· 3년 이상 ('22.09.01. 이전 설정 펀드)비 고· 최소 1개월 이전 환매 요청 시 제한없이(금액, 수수료 등) 환매 가능해야 함· 락업(하드·소프트)은 자금집행일로부터 최초 1년으로 제한  추진일정 선정절차주요일정비 고선정공고~ '25년 10월 중본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선정 공고 게시 제안서 접수~ '25. 10. 24. 15:00정량평가~ '25년 10월 중정성평가(PT) 대상 선정(2배수 이내)정성평가~ '25년 11월 중프레젠테이션 평가최종선정'25년 11~12월최종 선정 및 현장실사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ㅇ 복수의 국내 운용사가 동일한 해외 운용사를 매칭하여 제안한 경우 먼저 제출한 기관에게 우선권 부여 - 중복지원 회피를 위해 해외 운용사 매칭시 본회 담당자와 사전확인(해당 펀드 투자 가능여부 이메일로 제출) 후 제안◈ 펀드 투자 가능여부 제출양식 ◈ ▶ ① 제안 펀드명 및 유형(FoF/SMA), ② 제안 운용사명(국내 및 해외), ③ 운용개시일,④ AUM(회사, 전략/펀드 각각), ⑤ 주전략(위 선정개요 중 택1 후 간략 기술, 롱숏여부 표시),⑥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USD, `22.9월~`25.8월), ⑦ Gate, 락업 등 기타사항, ⑧ 최근 Fact Sheet▶ 제출처 : bond@kbiz.or.kr▶ 운용사 중복지원 시 이메일 접수 시간이 빠른 기관에게 우선권 부여  제안서 접수 및 제출서류ㅇ 제출기한 : 2025. 10. 24.(금) 15:00ㅇ 제출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7층 미팅룸ㅇ 제안문의 : 채권운용팀 과장 김 윤 주 (☎02-2124-3345) 채권운용팀 과장 박 주 현 (☎02-2124-3324)ㅇ 제출서류 - 제안서(Page 30장 이내)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 - 제출 요구자료 (별첨 Excel 파일 및 붙임 서식자료 등) ​- 가격제안서 1부 : 회사명판 및 인감(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제출) - 금융투자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접수시) - 기타 제안요청서 상 요구문서 각 1부 - 2025. 6. 30일 기준 영업보고서 1부1) 서류 제출시 봉투 겉면에 “중기중앙회 해외채권 위탁펀드(00운용사)” 명시하여 제출2) 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출 요구자료는 E-mail로도 별도 제출 · 파일명 : 중기중앙회 해외채권 위탁(00운용사)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bond@kbiz.or.kr (에프앤가이드 배진호 책임) bjinho0803@fnguide.com, ☎02-769-7742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프레젠테이션 평가에 사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기부·중기중앙회, 2023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할 명문장수기업 발굴(~4.28)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4.28(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양 기관은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37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 연도별 선정현황(개사) : ('17) 6 → ('18) 4 → ('19) 4 → ('20) 5 → ('21) 11 → ('22) 7 □ 명문장수기업 신청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ㅇ 중소기업의 경우, 공고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중기중앙회에 4.28(금)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와 서면평가자료의 경우에는 이메일(mmjs@kbiz.or.kr)로 제출하면 된다. -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문의·제출하면 된다. ㅇ 국민추천제도 운영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4.21(금)까지만 추천이 가능하며, 추천받은 기업은 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라 동일하게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공고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주요정책 국민추천 명문장수기업 확인□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중기부 정책자금·수출·R D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확인서가 발급되고 현판이 제공된다. 국가 공인 명문장수기업 로고를 자사 제품에 활용해 홍보할 수 있으며, 업체 홍보영상 제작과 언론 및 SNS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 박화선 중기중앙회 기업성장실장은 “장수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고용창출 능력과 법인세 납부 능력이 우수하다”며, “장수기업이 존경받는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등은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www.time-honored.or.kr) 공지사항의 2023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 모집공고문 1부. 끝.

지원사업 1 전체보기

  •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 (필요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중재원 중재신청서 (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 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계좌통장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cjw9210@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통상정책실 상사중재 담당자 앞 문의 02-2124-3294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지역본부 9 전체보기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담위원을 모집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고문 참조1. 상담위원의 주요업무◦ 인터넷·전화·대면 상담 및 현장출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상담하고 필요 시 현장클리닉 추천 등의 업무 수행 -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책자금 및 연계사업 안내 등 수행 2. 접수기간 : '24. 12. 9(월) ~ 12.20(금) 18시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방문·우편 또는 e-mail접수 (12.20(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우)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월암동) 비즈니스지원단 담당자 앞 - (e-mail접수) dlckdeh1029@korea.kr, 스캔본 접수 * (문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담당자(☎053-659-2217)4.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지원자격 : [별지 3] 참조) ◦ 지원자격 : 모집분야 자격소지 및 경력자로서 비즈니스지원단 활동이 가능한 자 * (지원불가) 최근 3년 내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참여 제한을 받은 자 ◦ 모집인원 : 5명5. 모집분야 : 창업, 경영 전략, 마케팅‧디자인, 법무, 금융, 인사노무, 회계(세무),수출입, 기술, 특허, 정보화, 생산관리

  • 2022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계획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Ⅰ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 700억원◦ 상반기 400억원, 하반기 300억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단,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페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전제조건◦ 동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자세한 지원계획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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