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5.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5. 3. 1. ~ 3.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5.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로 공표되며,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5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ㅇ 입 찰 명: 2025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입찰공고 제2025-9호ㅇ 일시/장소: 2025. 3. 24.(월) 14:00 / 본회 비전룸ㅇ 평가방법: PT평가ㅇ 평가위원: 8명(내부 3명, 외부 5명)ㅇ 평가결과(접수순)순 번업체명기술점수(점)가격점수(점)총점(점)비 고1알***71.000019.493490.49342순위2케***71.666719.209290.8759우선협상3코***68.666720.000088.66673순위 ※ 우선협상대상자 기준 점수(기술평가) : 68점 ※ 본회 제안서 평가 공개기준에 따라 제안서(기술+가격)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사유에 따라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및 미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합니다.
2025년 대전세종 중소기업 최저임금 의견조사 보도자료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같은 입장발표의 배경으로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위(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함께 발표하였다. ㅇ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의 정도는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2년 전과 비교시 고용은 10.2% 감소, 영업이익은 19.4% 감소하였다고 답변했다. ㅇ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신규채용 축소 28.9%, 기존인력 감원 23.2%)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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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통계실 | 이동섭 | 대리 | dslee@kbiz.or.kr | 02-2124-3152 | 직종별임금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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