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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수요 ’ 의 검색결과는 총 8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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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공단에서 중소기업의 친환경 공장 전환 및 녹색기술 개발·보급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ㅇ 사업내용 : 녹색 혁신기술 공급기업과 해당기술 수요기관 매칭 지원ㅇ 지원대상 : 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수요기관)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1개 수요기관이 1개 이상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복수의 과제 수행가능ㅇ 지원내용 :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ㅇ 지원분야 : ①청정대기, ②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스마트물, ④자원순환(공정부산물 재활용 등), ⑤환경AI·ICT, ⑥바이오가스 등 환경 全분야 ※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녹색新산업 적용 가능기술을 우선 지원하나, 환경분야 기타 기술도 가능​ㅇ 지원규모 :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15개사 내외 선정) - 사업비 구성 :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70% 이하, 민간부담금 3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ㅇ 접수기간 : 2023.1.19.(목)~2023.2.28.(화) 18:00 ㅇ 문의 및 접수방법 등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지원사업 1 전체보기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기부는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22.1.20)」에 따라 본회는 수행기관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귀사의 수요를 파악코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22. 2. 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ㅇ 제출기한 : 2022. 2. 9(수)까지 ㅇ 제출서류 : 붙임의 수요조사 양식 1부 - 기업명, 스마트서비스 지원유형, 도입목적(배경) 및 사업내용, 구축솔루션명, ​예상 기대효과, 업종분류 - 잠재 수요기업 현황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요망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23no1@kbiz.or.kr / syp1108@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참조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2~4313) 나.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ㅇ(목 적) :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ㅇ(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지원내용) : 온라인 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혁신 등을 위한 ICT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 ㅇ(지원금액) : 정부(50%)와 기업(50%) 매칭, 최대 6천만원 정부 지원​ 스마트서비스 유형 분야세부 분야 (예시)기대 효과온라인경제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공공문제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신규 BM 창출기업혁신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지역본부 18 전체보기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기계부품연구원신청기간2025.04.28 ~ 2025.05.02 사업개요정밀기계가공현장 로봇ㆍ장비를 연계한 표준모델 보급, 가공공정 디지털화, 정밀가공품 지그/클램핑 모듈 등 시작품 제작지원을 통한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사업」 의 가공현장 로봇-장비 연계 표준모델 및 가공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조ㆍ가공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위해 시작품 또는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정밀기계가공산업 관련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현장가공공정 디지털화 H/W 시작품 제작 지원- 정밀가공 모니터링 센서 디바이스 및 모듈 장착 지원- 절삭가공 시뮬레이션을 통한 생산성 최적화 지원- 정밀가공품 정밀 비전 검사장치 제작 지원- 정밀가공공정 소규모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가공공정 예측판단 진단시스템 모듈 제작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후 원본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 dmi608@dmi.re.kr-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52길 24-49, 정밀가공 종합기술지원센터 2층 첨단공구ㆍ가공산업육성팀문의처대구기계부품연구원 첨단공구ㆍ가공산업육성팀 [서류 작성 및 사업비 구성 등 컨설팅 문의] 053-286-6808 / [지원사업 공고 관련 문의] 053-286-6809

  • ㅇ 부산지방조달청에서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0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부산.울산지역의 관심있는 기업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공고 내용 - 가. 사업명 : 2020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공고 나. 지정분야 및 대상 구 분 상세항목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1.미래자동차 2.드론 3.에너지신산업 4. 바이오 헬스5.스마트공장 6.스마트시티 7.스마트팜 8.핀테크9.로봇 10.인공지능(AI)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다. 신청자격 : 국내 제조업체로서 제안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리자(전용실시권리자 포함) 라. 신청기간 : 2020.8.3(월) ~ 9.3(목) 마. 추진일정 구 분 혁신성평가 및 현장 실사 지정 계약 및 납품 제3차 '20.9월 ~ 10월 '20.10월 ~ 11월 별도 공고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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