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173건 전체보기
-
성평등가족부에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6. 15.(월) ~ 6. 26.(금) 나. 가족친화인증 신청·접수 문의 :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문의처 : 02-6309-9055, 9034, 9042 / ffm@ikmr.co.kr 다. 성평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알림·소식 〉공지·공고 〉공고·행사) 라.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알림 자료 〉공지사항)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6.06.16 -
성평등가족부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위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 중 제도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에 대하여 매년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포상명 : 2026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유공 포상 나. 포상대상 및 규모 - 대상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중에서 가족친화제도 구축 및 실행의 공적이 우수한 기업·기관 - 훈격 및 규모: 단체표창 18점(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10) *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 및 추천서 제출기한 : 2026.7.10.(금)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공고 마. 포상시기 : 2026년 12월 예정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