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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 중인 '자살예방교육 시스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개요구분대상비고의무 대상국가·공공기관 / 초·중·고교 / 보건복지 종사자 등 교육신청 및 결과보고 필수노력 대상대학교 / 대안학교 / 민간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자율적 교육 실시 권고(결과보고X)■ 교육센터 회원가입 안내교육센터는 학습자(개인) 또는 교육담당자(기관)로 구분하여 가입 가능하며, 가입 유형에 따라 시스템 활용 방식이 다릅니다.첨부해드리는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해당 유형에 맞게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 교육센터 바로가기※ 첨부파일붙임 1. [교육학습자] 회원가입 및 교육 이용방법붙임 2. [교육담당자] 회원가입 및 교육 운영붙임 3. [LMS] 교육자료 다운로드 안내■ 교육 방법회원가입 후 아래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1) 개별 온라인 교육 : 교육센터 학습자 로그인 온라인 교육에서 근로자별 이수2) 집합 대면 교육 : 교육센터 기관 로그인 대면교육 자살예방교육(※ 별도 강사섭외 필요, 강사정보는 자살예방교육 강사찾기 지역별 검색 활용)3) 자체교육(사내교육) : 자살예방교육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자료 다운로드 후 사내교육 등 적절히 활용 ■ 관련 문의 자살예방교육센터 02-3706-0428(상담가능시간 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5.07.02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에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기초노동질서 분야 점검, 취약분야(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등) 진단 등동 사업에 관심있는 사업장은 아래 신청 화면을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신청 안내 참고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