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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의 검색결과는 총 35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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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안전한 근로환경으로 구축하고 그 성과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산업단지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26년 「산업단지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디자인기업(실증 수행사) 모집 공고• 주요 내용 : 중소·중견 제조기업 대상 안전 문제 도출, 컨설팅 및 안전 디자인(시각물 등) 제작 및 현 장 시공을 진행할 디자인기업(실증 수행사) 참여 홍보□ 모집 대상 ㅇ 기존 선정된 산업단지 내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디자인개발 및 현장 적용(시공)을 추진할 디자인전문회사 □ 선정 규모: 4~5개사 □ 모집 기간: 공고일 ~ 2026. 7. 6.(월), 17:00까지(★시간 엄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6년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의 신규 지원 품목으로「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였으니, 관심이 있는 기업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원품목)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텍스트・음성・이미지 번역 기능과 위험성 평가, 다국어 안전교육 및 상담 채팅 기능 등이 탑재된 산업재해예방 전용 애플리케이션▸ (지원대상) 외국인 노동자(정규직 또는 일용직)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근로자당 월 1만원 종사 근로자 수 이내 지원(계약기간 1년 단위 지원) ※ 자세 사항은 첨부된 신청 안내문 참조▸ (유의사항) 제출서류 한글파일 양식이 필요한 경우,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사업신청조회 지원사업신청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공지사항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신청 상세 안내' 공지 참조

지원사업 9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관측되며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폭염 온열 질환 예방수칙(18개 언어) 자료를 제공하오니, 외국인근로자 활용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냉방시설도 철저히 관리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회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7조(교육과정 운영기준 등)에 따라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교육내용 시간 소양 교과 한국의 직장문화 직장생활, 직장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1H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및 기초생활법률 * 이탈방지 교육, 전용보험 관련 교육 포함 5H 고충처리 상담절차(기관 안내)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성매매 예방, 모성보호 교육 포함 3H 전공 교과 산업안전 보건 및 기초기능 산업안전보건 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작업안전(업종별)*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 유입방지 대책 포함* 소방대피훈련 등 재해·재난 관련 안전교육 포함 5H 기초기능 업종별 기초기능 2H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지역본부 43 전체보기

  • ※ 구글폼 신청 링크1. 일·가정 양립 심화 컨설팅(유연근무 제도) 상담 신청 ▶ https://buly.kr/3YFPo2O2. 주4.5일제 특화 컨설팅(근로시간 단축) 상담 신청 ▶ https://buly.kr/28vVj0C3. 포괄임금제 개선 특화 컨설팅 상담 신청 ▶ https://buly.kr/GZzfxGl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노동권익센터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ㆍ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별 1회 방문을 통한 맞춤형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인사ㆍ노무 전반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서식 정비 및 현장 실무 적용 지원-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사전 지도 및 노동분쟁 예방 상담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문의처대구노동권익센터 정책지원부 070-8830-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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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인력정책실 02-2124-3271 근로시간, 노동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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