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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의 검색결과는 총 35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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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6년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의 신규 지원 품목으로「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였으니, 관심이 있는 기업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원품목)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텍스트・음성・이미지 번역 기능과 위험성 평가, 다국어 안전교육 및 상담 채팅 기능 등이 탑재된 산업재해예방 전용 애플리케이션▸ (지원대상) 외국인 노동자(정규직 또는 일용직)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근로자당 월 1만원 종사 근로자 수 이내 지원(계약기간 1년 단위 지원) ※ 자세 사항은 첨부된 신청 안내문 참조▸ (유의사항) 제출서류 한글파일 양식이 필요한 경우,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사업신청조회 지원사업신청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공지사항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신청 상세 안내' 공지 참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부문 및 중소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공익적 노동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장 및 중소금융․보건․돌봄․IT업종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전문강사출강, 희망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선택 등 제공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의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다 음 - 가. 교육일정: ~ 12. 5.(금) 기간 중 희망일자 (신청서 선착순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실시간 화상교육/동영상 교육 中 택1 다. 교 육 명: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교육 라. 교육대상: 민간 및 공공부문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 마. 교 육 비: 중소기업(무료) 중견,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유료: 200,000원/H) 바. 교육신청: 교육기간 중 상시 접수 – 메일/구글폼 中 택1하여 신청 * 기타 교육지원 내용 및 신청관련 세부 사항 붙임 참고 사. 수료사업장 특전:“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문”액자 제작․증정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선언 동참 희망 사업장(교육신청서 내 동의 항목 체크) 대상

지원사업 8 전체보기

  • 본회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7조(교육과정 운영기준 등)에 따라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교육내용 시간 소양 교과 한국의 직장문화 직장생활, 직장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1H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및 기초생활법률 * 이탈방지 교육, 전용보험 관련 교육 포함 5H 고충처리 상담절차(기관 안내)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성매매 예방, 모성보호 교육 포함 3H 전공 교과 산업안전 보건 및 기초기능 산업안전보건 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작업안전(업종별)*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 유입방지 대책 포함* 소방대피훈련 등 재해·재난 관련 안전교육 포함 5H 기초기능 업종별 기초기능 2H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장 운영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사업 (의사소통 지원) ○ 내·외국인 노동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구독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주요기능: ① 텍스트·음성·이미지 실시간 통·번역 ② 다국어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 ,실시간 다국어 상담 채팅 지원 2. '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000만 원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본부 43 전체보기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노동권익센터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ㆍ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별 1회 방문을 통한 맞춤형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인사ㆍ노무 전반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서식 정비 및 현장 실무 적용 지원-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사전 지도 및 노동분쟁 예방 상담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문의처대구노동권익센터 정책지원부 070-8830-8149

  •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아래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 work24.go.kr 2026년도 지원 내용 ㅇ (비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ㅇ (기업 요건)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단, 도약장려금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해당하지 않음)ㅇ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ㅇ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ㅇ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붙임 : 사업운영 지침 1부. 끝.

직원업무 1 조직도 및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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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인력정책실 02-2124-3271 근로시간, 노동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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