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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의 검색결과는 총 35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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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 중인 '자살예방교육 시스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개요구분대상비고의무 대상국가·공공기관 / 초·중·고교 / 보건복지 종사자 등 교육신청 및 결과보고 필수노력 대상대학교 / 대안학교 / 민간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자율적 교육 실시 권고(결과보고X)​■ 교육센터 회원가입 안내교육센터는 학습자(개인) 또는 교육담당자(기관)로 구분하여 가입 가능하며, 가입 유형에 따라 시스템 활용 방식이 다릅니다.첨부해드리는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해당 유형에 맞게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 교육센터 바로가기※ 첨부파일붙임 1. [교육학습자] 회원가입 및 교육 이용방법붙임 2. [교육담당자] 회원가입 및 교육 운영붙임 3. [LMS] 교육자료 다운로드 안내■ 교육 방법회원가입 후 아래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1) 개별 온라인 교육 : 교육센터 학습자 로그인 온라인 교육에서 근로자별 이수2) 집합 대면 교육 : 교육센터 기관 로그인 대면교육 자살예방교육(※ 별도 강사섭외 필요, 강사정보는 자살예방교육 강사찾기 지역별 검색 활용)3) 자체교육(사내교육) : 자살예방교육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자료 다운로드 후 사내교육 등 적절히 활용 ■ 관련 문의 자살예방교육센터 02-3706-0428(상담가능시간 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에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기초노동질서 분야 점검, 취약분야(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등) 진단 등동 사업에 관심있는 사업장은 아래 신청 화면을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신청 안내 참고

지원사업 5 전체보기

  • 시시각각 변하는 외국인력 관련 정책 속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네이버 블로그」를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새로이 오픈한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네이버 블로그」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접수, 외국인력 제도 개선 사항 등 외국인력 관련 정보를 산업현장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및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블로그 접속 링크 ◦ https://blog.naver.com/kbizforeign

  • 내일신문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이웃과 함께하는 제7회 외투나눔 대축제"에 참여하여, 겨울이 처음인 외국인근로자들이 무료로 외투를 나눔받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행사명 : 외국인 이웃과 함께하는 외투나눔 대축제 제7회 첫겨울 나눌래옷 2. 주 최 : 내일신문 3. 참여방법 : 홈페이지(www.lovecoat.co.kr) 겨울외투 신청 * 외투신청 방법 및 입국 1년 미만 외국인 선착순 선물증정 이벤트 (안내문 참조) 4. 신청기간 : 2024년 11월 11일(월) 11:00부터 ~ 소진시까지 5. 외투수량 : 4,000여 명 (1인 2벌 무료제공) 6. 문 의 처 : 02-2039-5372 / 070-4882-2778 (통화 가능 시간 : 월~금 10~17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붙임 [내일신문]제7회 첫겨울나눌래옷_외국인이웃참여안내문 1부. 끝.

지역본부 44 전체보기

  •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재직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Ⅰ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지원규모: 183명 ※ 시군별 모집인원 아래 참고시 군모집인원(명)시 군모집인원(명)포항시20청송군2경주시19영양군1김천시10영덕군1안동시10청도군3구미시49고령군1영주시4성주군2영천시14칠곡군7상주시6예천군2문경시3봉화군2경산시19울진군3의성군3울릉군2 ▢ 지원내용: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지원 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2025. 1. 1. 기준) ▢ (결혼여부) 미혼 ▢ (주소)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임금)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 이하인 자 ▢ (근무) 거주지(주민등록)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 소재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Ⅲ신청방법 ※ 서류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신청절차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단 계 신청서류 세부 내용 1단계 참가자 신청 자격 확인 2단계(필수제출)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미혼 여부 확인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출신 학교에서 발급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www.4insure.or.kr 발급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⑩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⑪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⑫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제출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최종 선정 후 적립금 납입Ⅳ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 적격성 심사  (2차 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업 종제조업 [15점], 기타 업종 [10점]15점학 력고졸 이하 취업자 [25점],대졸 이상 취업자 [20점]25점월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점]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25점]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20점]30점근무기간근무개월( ) × 0.833 = ( )점※ 30점/36개월(3년) = 0.83330점합 계100점 ※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구 분중위소득 100%중위소득 120%중위소득 150%월급여2,392,013원2,870,416원3,588,020원 ※ 취업취약계층 가점(5점)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함 ① 입직시기가 빠른 자 ② 월 급여가 낮은 자 ③ 고졸 취업자 ▢ 선정결과: 2025. 6. 20.(금) 이후 개별 안내 ※ 일정은 운영 및 진흥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가 참여를 포기할 경우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후보순위자로 대체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업무량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동 제도의 활용 중 애로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불편사항 접수 : T. 064-758-8579, e-mail juno@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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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정책실 박성우 과장 ianpark1001@kbiz.or.kr 02-2124-3271 근로시간, 노동유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