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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일·생활균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 중입니다. * 지원제도 - 유연근무 장려금 :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른 장려금 지원(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유연근무 등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 -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 기업 맞춤형 유연근무 도입 및 인사노무 관리체계 구축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에 근로자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에 관심이 있는 사업장은 첨부된 리플렛을 참고하여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4.05.02 -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관심있는 기관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ㅇ신청대상 : 사업주단체ㅇ지원내용 : 설치비(최대 20억, 소요비용 90% 이내), 운영비ㅇ신청기간 : '24.4.24.(수) ~ 5.10.(금) 18시까지ㅇ접수방법(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 - 직장보육지원시스템 : https://welfare.comwel.or.kr/escac/ 설치·운영지원 공모신청 - E나라도움 : www.gosims.go.kr 공모사업 찾기 공모신청ㅇ제출서류 : 공고문 확인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