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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 ’ 의 검색결과는 총 2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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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5호 사 업 공 고 1. 선정개요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중앙회 주거래은행 선정 나. 사업기간 : 업무개시일로부터 5년(3년 경과 전 평가를 통해 3년 이후 계약해지 가능) 다. 사 업 비 : 없음 라. 선정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협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5. 11. 3(월) ~ 12. 19(금)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5. 12. 19(금)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바. 사업설명회 ㅇ 개최일시/장소(안) : 2025. 11. 13(목) 14:00 /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본관 2층 희망룸 ㅇ 참석인원 : 기관별 10명 이내 ㅇ 참석신청 : 담당자 e-mail(김동근 팀장, cfokim@kbiz.or.kr)로 11. 12(수) 17:00시 까지 신청(참석자 명단 첨부 必). 신청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수신 여부 확인 사. 평가위원회 ㅇ 개최일시/장소 : 2026년 1월 중/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본관 2층 혁신룸 ㅇ 참석인원 : 기관별 5명 이내 ㅇ 제안서 제출 기관 담당자에게 일시/장소 별도 통보 예정 2. 참가자격 가.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본회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금융기관 3. 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사업자 결정 방법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위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 본 사업자 선정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사업자 선정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 선정 및 주거래은행 업무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4330 / 팀장 김동근), 시스템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1 / 차장 김기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지원사업 2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시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내역 변경 관련 안내 ①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내역은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서면평가의 주요한 ​평가항목이므로 협약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 ②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내역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관여 없이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자율적으로 양자 협의하여 작성․제출하였으며, 협약을 통해 개발하기로 확정된 내역임 ③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각 기능별 변경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다만, “도입기업(고객)의 요구”는 도입기업(고객)이 같은 컨소시엄의 구성원이므로 협약서 제9조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움. ④ 각 기능별 변경사유가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변경 승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⑤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내역을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임의 변경하여 ​개발할 경우 협약서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적의조치 할 수 있음. 나. 관련 규정 ㅇ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제1항, 제20조 제2항 1호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협약의 변경) ①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②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기업에 대해 협약을 해제·해지하고, 추후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기업이 임의로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 끝.

  • 노란우산 소기업 ·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소기업 소상공인분을께 따뜻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 새창열기 개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대비 및 사업재기 도모 지원 가입자격 등 가입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공제부금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수시 증액·감액 가능(단, 감액은 부금3개월 분 납입 후)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공제금 지급 지급대상 폐업·법인해산·공동사업자 탈퇴, 사망, 법인대표자 퇴임(질병·부상), 노령(만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지급이율 (폐업ㆍ사망) 기준이율+0.3% 공제계약 임의해지 (1~3회) 납부금의 80%, (4~6회) 납부금의 90%, (7회~60회) 납부금 100% 공제계약 대출 대출자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는 자 대출한도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 원천징수예상세액 공제 대출기간 1년 * 연장가능 대출이자 3.9% 이용방법 구분, 내용,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14개 지역본부, 4개 지부 서울(여의도, 상암), 인천, 부천, 수원, 의정부, 안산, 부산, 울산, 예천, 창원, 대구, 전주, 광주, 청주, 천안, 춘천, 제주 소재 소속 공제상담사 온라인(PC, 모바일) 노란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기관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유관기관 한국세무사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담당부서고객센터 전화1666 - 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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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중앙회, 박원순 서울시장과 코로나19 대책 긴급 협의- 시차출근,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中企도 동참키로 -- 소기업 살리기 위한 '소액수의계약 추천제도' 등 적극 시행 요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월)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지 이미 한 달이 지나 소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 위기 극복은 물론 향후 내수활성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먼저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ㅇ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도 국가적 위기극복에 누구보다도 앞장설 것”이라며 “협조와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만큼 과감하고도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 또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미 지난달부터 김기문 회장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를 자체적으로 가동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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