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25~'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 있으신 경우, 다음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제품별 세부내용 확인방법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참고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품목 공개 ㅇ 신청품목 정정요청 기간 : 6.14(금) ~ 6.21(금)* 정정 양식은 자유 : 정정된 사항은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게시글의 첨부문서 라.신청품목 수정사항을 통해 공지 2. 신청품목 의견접수 ㅇ 접수기간 : 6.14(금) ~ 6. 28(금) ㅇ 접수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양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공문과 함께 제출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메일주소 : kbiz009@kbiz.or.kr- 메일제목(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품목에 대한 의견 (00000협회) ㅇ 기타사항 : 의견 접수 후 전문위원회를 통한 조정회의 개최 예정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2-2124-3245) 붙 임 : 가. 신청품목 접수현황(6.14일 기준) 1부. 나. 신청품목 세부내용 확인방법 1부. 다. 의견제출양식 1부. 라. 신청품목 수정사항 1부.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주)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2021년「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도입기업 모집은 일정배수 이상 접수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 시 게시글에 공지 예정※신청기간 : 2021. 4. 14(수) 18시 마감 예정**사업신청서는 엑셀파일(양식 변경/수정 불가 및 직인 또는 인감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서명 필수)/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PDF파일로 제출-제출예시 첨부 1 2021_포스코_사업참가신청서_OO기업.xlsx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OO기업.pdf 첨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_OO기업.pdf 첨부 4 국세완납증명서_OO기업.pdf 첨부 5 지방세완납증명서_OO기업.pdf※상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삼성)』 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전자협약서 가.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사업기간은 유형1-B 업체의 경우, 2023. 6.28까지로 입력 유형1-A 업체의 경우, 2023. 9.28까지로 입력 유형1-S 업체의 경우, 2023. 10.31까지로 입력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 : 협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가) 근거 : 협약서 제25조 나)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다) 보험가입금액 : 협약금액의 10% 라)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유형1-B 업체의 경우 2023. 6.28, 유형1-A 업체의 경우 2023. 9.28, 유형1-S 업체의 경우 2023. 10.31)까지 2-1)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검토 착수계에 “도입기업”이 업로드 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2)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검토 중간보고서에 “도입기업”이 업로드 가) 수정사업계획서(표지 및 사업비내역)(양식 제공) 나)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지정 양식)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 다)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라)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3. 유형2 사업에 선정된 도입기업은 협약서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50%에 대하여 선금 신청이 가능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신청금액은 반드시 이메일로 안내받은 지정양식(선금신청서)을 확인하여 진행 1) 신청기한 : 선정통보일로부터 중간점검 이내 신청(협약서 제15조) 2) 공급기업에서 도입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협약완료일 이후 날짜로 발급) 3) 도입기업에서 부가가치세를 공급기업에 송금 4)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발급 가)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중소기업중앙회(사업자번호 : 116-82-02406) 나) 보험가입금액 : 선금 신청금액 다)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만료일+3개월까지 5) 선금신청서를 작성 및 날인 6) 사업관리시스템의 선금신청 (사업관리 사업비신청 선금) 메뉴를 통해 파일 2종 (선금신청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공급기업”이 업로드 ----------------------------------------------------------------------------------------------------4.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5. 문의 1) 바로바로 상담 : 카카오톡 채널 (“스마트공장지원실” 검색 → 채널 추가 후 문의)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73)
『2021년 업종별특화 구축 지원사업』 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전자협약서 가.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미승인”버튼 클릭 후 “투입인력”에서 인력별 투입일정 등록(첨부 메뉴얼 참고) →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구축기간은 유형 '기초'인 경우 6개월, 유형 '고도화'인 경우 9개월이 넘지 않게 설정(ex. 기초- 사업기간:21.9.17~22.9.16, 구축기간:21.9.17~22.3.16, 집중AS기간:22.3.17~22.9.16 / 고도화- 사업기간:21.9.17~22.12.16, 구축기간:21.9.17~22.6.16, 집중AS기간:22.6.17~22.12.16)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5)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RCMS에서 등록된 협약과제를 확인하여 'RCMS 기업 사용자 메뉴얼'(첨부2)의 '환경설정' 단계 진행 2) 관련 서류 업로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검토'→'착수계'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단, 제출을 최대 1개월 이내로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이후부터 사업비 지출 가능 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계약자 : 도입기업 / 피보험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보험가입금액 : 정부지원금 신청 금액 -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3개월 나) 착수계(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1부 - 붙임 1-1 : 예금통장 사본 1부 - 붙임 1-2 : 인감증명서 1부 다) 현물출자 확약서(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도입기업 인건비 해당인력의 4대보험가입 증빙서류 1부 붙임 2 : 원천징수영수증 1부 라)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납부일이(유예기간내) 명시된 지급확약서(첨부 4 양식 활용)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첨부3)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5. 문의 1) 바로바로 상담 : 카카오톡 공지 채팅방 활용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14/4373)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고 있습니다. 충청대전권이 추가신청 가능하여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게시글 링크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80156 참가신청 링크 https://naver.me/5zX5mXUc
ㅇ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지역냉방보조금 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ㅇ 지원 대상 - 설치보조금 : 지역냉방설비*를 신설(증설 및 교체 포함)한 자 * 흡수식냉방설비, 제습냉방설비, 냉방열교환기 - 설계보조금 :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냉방설비를 설계한 설계사무소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자재에만 지급(단, 예외 해당 경우는 지역냉방 보조금 집행지침 제2장 제3조 참고)ㅇ 사업예산: 총 1,930백만원 - 설치보조금· 200USRT 이하 : 10만원/USRT(일반) _ 12만원/USRT(고효율)· 200USRT 초과~500USRT 이하 : 7.5만원/USRT(일반) _ 9만원/USRT(고효율)· 500USRT 초과 : 5만원/USRT(일반) _ 6만원/USRT(고효율) - 설계보조금 : 1만원/USRT※ 지역냉방 보조금을 수령하는 지역냉방설비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으신 경우, 융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ㅇ 지원한도 - 설치보조금 : 193,000,000원 - 설계보조금 : 19,300,000원ㅇ 신청기간: 2025년 2월 5일(수) 09:00 ~ 당해 예산소진 시 까지 - 단,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설비에 한해 지원 * 열공급개시일이 '24.2.5 ~ '25.2.5까지인 지역냉방설비ㅇ 신청방법 - 지역냉방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선착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전자민원 지역냉방보조금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공개자료실에 게시된 지역냉방보조금 사업신청 매뉴얼 등의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를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반려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문의전화 : 한국에너지공단 구현우 주임 052-9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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