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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글 ’ 의 검색결과는 총 1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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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25~'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 있으신 경우, 다음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제품별 세부내용 확인방법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참고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품목 공개 ㅇ 신청품목 정정요청 기간 : 6.14(금) ~ 6.21(금)* 정정 양식은 자유 : 정정된 사항은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게시글의 첨부문서 라.신청품목 수정사항을 통해 공지 2. 신청품목 의견접수 ㅇ 접수기간 : 6.14(금) ~ 6. 28(금) ㅇ 접수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양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공문과 함께 제출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메일주소 : kbiz009@kbiz.or.kr- 메일제목(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품목에 대한 의견 (00000협회) ㅇ 기타사항 : 의견 접수 후 전문위원회를 통한 조정회의 개최 예정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2-2124-3245) 붙 임 : 가. 신청품목 접수현황(6.14일 기준) 1부. 나. 신청품목 세부내용 확인방법 1부. 다. 의견제출양식 1부. 라. 신청품목 수정사항 1부.

  •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주)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2021년「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도입기업 모집은 일정배수 이상 접수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 시 게시글에 공지 예정※신청기간 : 2021. 4. 14(수) 18시 마감 예정**사업신청서는 엑셀파일(양식 변경/수정 불가 및 직인 또는 인감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서명 필수)/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PDF파일로 제출-제출예시 첨부 1 2021_포스코_사업참가신청서_OO기업.xlsx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OO기업.pdf 첨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_OO기업.pdf 첨부 4 국세완납증명서_OO기업.pdf 첨부 5 지방세완납증명서_OO기업.pdf※상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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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삼성)』 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전자협약서 가.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사업기간은 유형1-B 업체의 경우, 2023. 6.28까지로 입력 유형1-A 업체의 경우, 2023. 9.28까지로 입력 유형1-S 업체의 경우, 2023. 10.31까지로 입력 ​​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 : 협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가) 근거 : 협약서 제25조 나)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다) 보험가입금액 : 협약금액의 10% 라)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유형1-B 업체의 경우 2023. 6.28, 유형1-A 업체의 경우 2023. 9.28, 유형1-S 업체의 경우 2023. 10.31)까지 2-1)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검토 착수계에 “도입기업”이 업로드 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2)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검토 중간보고서에 “도입기업”이 업로드 가) 수정사업계획서(표지 및 사업비내역)(양식 제공) 나)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지정 양식)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 다)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라)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 ​----------------------------------------------------------------------------------------------------3. 유형2 사업에 선정된 도입기업은 협약서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50%에 대하여 선금 신청이 가능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신청금액은 반드시 이메일로 안내받은 지정양식(선금신청서)을 확인하여 진행 1) 신청기한 : 선정통보일로부터 중간점검 이내 신청(협약서 제15조) 2) 공급기업에서 도입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협약완료일 이후 날짜로 발급) 3) 도입기업에서 부가가치세를 공급기업에 송금 4)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발급 가)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중소기업중앙회(사업자번호 : 116-82-02406) 나) 보험가입금액 : 선금 신청금액 다)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만료일+3개월까지 5) 선금신청서를 작성 및 날인 6) 사업관리시스템의 선금신청 (사업관리 사업비신청 선금) 메뉴를 통해 파일 2종 (선금신청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공급기업”이 업로드 ​​----------------------------------------------------------------------------------------------------4.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5. 문의 1) 바로바로 상담 : 카카오톡 채널 (“스마트공장지원실” 검색 → 채널 추가 후 문의)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73)

  • 『2021년 업종별특화 구축 지원사업』 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전자협약서 가.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미승인”버튼 클릭 후 “투입인력”에서 인력별 투입일정 등록(첨부 메뉴얼 참고) →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구축기간은 유형 '기초'인 경우 6개월, 유형 '고도화'인 경우 9개월이 넘지 않게 설정(ex. 기초- 사업기간:21.9.17~22.9.16, 구축기간:21.9.17~22.3.16, 집중AS기간:22.3.17~22.9.16 / 고도화- 사업기간:21.9.17~22.12.16, 구축기간:21.9.17~22.6.16, 집중AS기간:22.6.17~22.12.16)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5)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RCMS에서 등록된 협약과제를 확인하여 'RCMS 기업 사용자 메뉴얼'(첨부2)의 '환경설정' 단계 진행 2) 관련 서류 업로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검토'→'착수계'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단, 제출을 최대 1개월 이내로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이후부터 사업비 지출 가능 ​ 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계약자 : 도입기업 / 피보험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보험가입금액 : 정부지원금 신청 금액 -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3개월​ 나) 착수계(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1부 - 붙임 1-1 : 예금통장 사본 1부 - 붙임 1-2 : 인감증명서 1부​ 다) 현물출자 확약서(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도입기업 인건비 해당인력의 4대보험가입 증빙서류 1부 붙임 2 : 원천징수영수증 1부 라)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납부일이(유예기간내) 명시된 지급확약서(첨부 4 양식 활용)​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첨부3)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5. 문의 1) 바로바로 상담 : 카카오톡 공지 채팅방 활용 ​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14/4373)

지역본부 7 전체보기

  •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고 있습니다. 충청대전권이 추가신청 가능하여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게시글 링크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80156 참가신청 링크 https://naver.me/5zX5mXUc

  • ㅇ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지역냉방보조금 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ㅇ 지원 대상 - 설치보조금 : 지역냉방설비*를 신설(증설 및 교체 포함)한 자 * 흡수식냉방설비, 제습냉방설비, 냉방열교환기 - 설계보조금 :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냉방설비를 설계한 설계사무소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자재에만 지급(단, 예외 해당 경우는 지역냉방 보조금 집행지침 제2장 제3조 참고)ㅇ 사업예산: 총 1,930백만원 - 설치보조금· 200USRT 이하 : 10만원/USRT(일반) _ 12만원/USRT(고효율)· 200USRT 초과~500USRT 이하 : 7.5만원/USRT(일반) _ 9만원/USRT(고효율)· 500USRT 초과 : 5만원/USRT(일반) _ 6만원/USRT(고효율) - 설계보조금 : 1만원/USRT※ 지역냉방 보조금을 수령하는 지역냉방설비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으신 경우, 융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ㅇ 지원한도 - 설치보조금 : 193,000,000원 - 설계보조금 : 19,300,000원ㅇ 신청기간: 2025년 2월 5일(수) 09:00 ~ 당해 예산소진 시 까지 - 단,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설비에 한해 지원 * 열공급개시일이 '24.2.5 ~ '25.2.5까지인 지역냉방설비ㅇ 신청방법 - 지역냉방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선착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전자민원 지역냉방보조금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공개자료실에 게시된 지역냉방보조금 사업신청 매뉴얼 등의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를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반려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문의전화 : 한국에너지공단 구현우 주임 052-9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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