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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업상속공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종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