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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94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제한경쟁 또는 조합 추천 소기업·소상공인과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 공동사업 종류 : 단체표준, 특허,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 협업사업 3. 특히 조달청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개정('25.6)하여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인쇄·광고물 품목에 대하여 인증보유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6),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5.8) 첨부자료 참고 4. 이에 귀 기관에서 동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붙임 1.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 안내자료 1부. 2.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소기업 공동사업 1부. 3. 250819(조간) 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0호[2025년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식품 가공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15개사 내외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 1 수준 이상의 고도화 구축기업 대상 ㅇ 지원 규모 : 최대 2억원(총 사업비의 50% 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도입기업 / 5 : 5] 매칭 □ 신청 자격 ㅇ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는 첨부화일 양식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8. 11(월) ~ 2025. 9. 12(금) * 현장실사 : 2025.8.25.(월) ~ 2025.9.24(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9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14개사 내외 ㅇ 고도화 14개(동일수준 없음)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고도화 : 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5년 1차 사업계획서와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양식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8. 11(월) ~ 2025. 8. 29(금) 18:00 (시간엄수) * 현장실사 : 2025. 8. 25(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1차 사업계획서와 일부 변경)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위해 운영 중인 「점수제」가 개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변경 사항 ○(기존) 4대 기본항목(100점), 5개 가점 항목, 7개 감점 항목 ○(개편) 기본항목 폐지, 6개 가점 항목, 5개 감점 항목 ※점수제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요건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는 고용업체 선정 기준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 점수제 개편 방안”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8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경상북도(구미·포항),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33개사 내외 ㅇ 경상남도 13, 경상북도(구미) 6, 경상북도(포항) 5, 대구광역시 2, 전라남도 5, 충청북도 2 - 단,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경상남도 中 지원 가능 지역(시/군) : 고성군/사천시/양산시/의령군/진주시/창원시/하동군/함안군 (김해시 선정완료로 제외)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전남, 충북, 대구, 경북(구미·포항) : 최대 6천만원 / 총 사업비 60%, 1억원 한도 - 경남 : 최대 7천2백만원 / 총 사업비 60%, 1억 2천만원 한도 ㅇ 지원 비율 - 전남, 충북, 대구, 경북(구미·포항)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경남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5 : 2.5 : 4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가 지원 가능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7. 7(월) ~ 2025. 8. 8(금) * 현장실사 : 2025. 7. 21(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 조달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 제품 구매처리지침 개정('25.6.9)에 따라안내자료 13페이지 수정한 내용을 재게시하오니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등은판로지원실 최고은 대리(goeun@kbiz.or.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2024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중, 식품업 고도화 사업 관련하여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상생형(고도화) 사업, 지자체 연계형, 식품업 기초 유형은 동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기업]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3개월까지 연장 가능)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ㅇ 작성 유의사항 1)완료보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 첨부의 완료보고서 표지 및 사업비 내역은 수정없이 제출해야 하며(날짜 제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먼저 사업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개발결과 보고서: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참고 3)임치증서: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 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사업계획서內6.2개발산출물 참고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2. [중앙회]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 ㅇ 전체 사업비 중 클라우드 비용을 제외하고 사업비 금액의 10%(집중A/S기간 이후 지급비)와 회계정산 수수료가 남아 있어야 완료절차가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예시) 구 분예산집행잔액비 고총사업비300,000,000270,100,00029,900,000 ㅇ사업비289,000,000260,100,00028,900,00010%잔액(필수)ㅇ클라우드 비용10,000,00010,000,000-100%집행ㅇ기타비용1,000,000 1,000,000 -회계정산 수수료1,000,000-1,000,000100%잔액(필수) 3. [감리기관]최종감리 진행 4. [중앙회]최종감리 승인 5. [멘토]완료점검 6.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 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최종)○2임치증서○3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7. [중앙회] 완료 승인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6호2025년도 대ㆍ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2차)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포스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2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안내 ㅇ 신청 기간 : 2025. 6. 16(월) ~ 2025. 6. 24(화) 자정 전 ㅇ 신청 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금액 : 최대 2.4억원(고도화), 최대 0.6억원(고도화-동일수준) [총사업비의 60%] ㅇ 총 사업비 : [(고도화) 총사업비 최대 4억원, (동일수준) 총사업비 최대 1억원] ※ 최대 총사업비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분은 도입기업이 부담 ㅇ 지원 비율 : [정부 : 포스코 : 도입기업(자부담) / 3 : 3 : 4 매칭] *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ㅇ 신청 접수 : smartposco@kbiz.or.kr 메일 접수 ㅇ 제출 서류 : 사업참가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제출 서류 목록은 반드시 사업공고문을 참고 ▶ 첨부의 작성예시 및 신청접수 서류안내, 업무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십시오.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5호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포스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안내 ㅇ 신청 기간 : 2025. 4. 21(월) ~ 2025. 5. 23(금) 18시까지 ㅇ 신청 자격 : 국내 중소 제조 기업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금액 : 최대 2.4억원(고도화), 최대 0.6억원(고도화-동일수준) [총사업비의 60%] ㅇ 총 사업비 : [(고도화) 총사업비 최대 4억원, (동일수준) 총사업비 최대 1억원] ※ 최대 총사업비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분은 도입기업이 부담 ㅇ 지원 비율 : [정부 : 포스코 : 도입기업(자부담) / 3 : 3 : 4 매칭] *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ㅇ 신청 접수 : smartposco@kbiz.or.kr 메일 접수 ㅇ 제출 서류 : 사업참가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제출 서류 목록은 반드시 사업공고문을 참고 ▶ 첨부의 작성예시 및 신청접수 서류안내, 업무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입니다.본회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하여TV홈쇼핑 방송입점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ㅇ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접수 마감일('25.5.8) 기준, 장기가입자 우대) *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 제외 * OEM 제품 가능, 해외브랜드 불가, 벤더사 신청 불가ㅇ 지원내용 : 홈쇼핑 생방송 50분 진행(1회) 우대 수수료 : 전화 주문 8%, 모바일 주문 22%(일반 홈쇼핑 방송 시 수수료는 대략 30~35% 범위에서 산정) - 방송비용(SO비용, 스튜디오 제작비용) 무료 * 상품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택배 비용 등)는 업체 직접 부담ㅇ 신청기간 : ~ 5. 8(목) 18시까지ㅇ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동의서 [서식2]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이내)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ㅇ 사업절차 공고·접수▶(1차)서류심사▶(2차)MD상담회▶(3차)상품추천위원회심의·의결중소기업중앙회홈앤쇼핑홈앤쇼핑상품추천위원회 * 최종 방송 입점 결과는 6월 중순 안내 예정ㅇ 방송시기 : 2025년 하반기 방송(MD와 방송일정 협의)※ 상품추천위원회와 일사천리 사업 비교 상품추천위원회(상추위)일사천리사업목적, 지원내용동일방송사홈앤쇼핑지원 대상노란우산공제 가입자(2025년 1차 기준)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최종 심사 주체중소기업 우수상품 추천위원회각 지역별 선정위원회접수 시기연 2회, 상‧하반기(4~5월 / 10~11월)1~3월 중※ FAQQ. 반드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여야 하나요?A. 2025년 1차 홈쇼핑 사업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에서 지원하고 있어, 모집 마감일 기준으로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내 가입도 인정됩니다.Q. 장기가입자는 어떻게 우대되나요?A. 노란우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3차 심사 시에 가점 3점 부여됩니다.노란우산 관련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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