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협업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301건 입니다.

지원사업 14

  • 신규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려는 조합에서는붙임의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공동수행 업체 정보를 작성하시고,자료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공문과 함께 009mae@kbiz.or.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용등록 안내 2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수행업체 정보1ㅇ 신청공문 - 신청코자 하는 공동사업 종류 필수 기재2ㅇ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 공동사업 운영 계획 구체적으로 기재3ㅇ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① 협업사업 - 지방중기청 협업사업 승인 공문 - 협업사업 신청서, 협업기업 선정확인서② 공동상표 - 공동상표 규정 -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③ 특허권 - 특허등록원부(신청조합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통상실시권 보유 업체에 대해 공동사업 인정) - 특허공보 - 특허활용 직접생산 확약서[붙임3] - 특허 적용 제품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아래 중 택 1)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발급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 특허 적용 제품의 조달청 등록 내용(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MAS 등) · 특허 적용 제품의 납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방서에 해당 특허명 표기) 등 제품화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허심의위원회 심의용 특허 안내자료(PT, 한글 등 사진자료 등을 활용, 특허활용 전·후 비교내용 등 포함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자료 작성)④ 기술혁신촉진사업 - 사업선정 중기부 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결과보고서, 중소기업청 성공수행 통보 공문⑤ 단체표준 - 표준협회 단체표준제정 승인 공문(보유 시 제출) -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ps.kssn.net/) 단체표준 등록 화면 - 엑셀양식 중 “단체표준” sheet 작성 - 공동사업 참여업체 단체표준인증서4ㅇ 공동사업 수행 업체 정보(엑셀양식 활용) - 엑셀양식 작성(신청 공동사업 관련 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보유여부 체크)5ㅇ 기타 - 연합회에서 산하 지방조합에 추천권한을 위탁할 경우 업무 위탁협약서 제출 - 기타 공동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삼성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다.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1.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성합니다. 동 자금은 회원, 대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하여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에 활용됩니다. 대기업 등 외부로부터 자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회원의 관심과 자금 출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안내자료와 출연방법 등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자금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음 가. 출연 시기 : '23. 7월 부터 나. 출연 대상 : 정회원 및 단체회원 *출연조합 ․ 단체에 한해 사업자금 지원 다. 지원 사업 ㅇ 공동기술 및 상표의 개발사업, 공동시험 연구사업, 공동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조달진출사업, 정보화 사업 등 (기협법 제106조8항2호) 라. 출연 금액 : 각 회원(조합, 단체)당 최소 100만원 이상 마. 출연 방법 : 붙임 의향서 작성 제출 후 및 전용계좌로 송금 * 의향서 제출 기한(요청) : 7/31(월)까지 바. 전용 계좌 : 221-449844-04-747, 기업은행 예금주 중소기업중앙회 사. 문 의 처 : 협업사업실 정지연 부부장 (☎02-2124-3222)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 ①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② 사전 승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④ KPI 임의 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 (​세부관리기준 제19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4호)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협약변경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①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②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수정사업계획서​-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④ KPI 임의 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임의 변경 불가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협약기간 3개월 연장한 경우 추가연장 불가)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협약변경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①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②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수정사업계획서​-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③ KPI 임의 변경 불가 ④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임의 변경 불가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기부는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22.1.20)」에 따라 본회는 수행기관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귀사의 수요를 파악코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22. 2. 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ㅇ 제출기한 : 2022. 2. 9(수)까지 ㅇ 제출서류 : 붙임의 수요조사 양식 1부 - 기업명, 스마트서비스 지원유형, 도입목적(배경) 및 사업내용, 구축솔루션명, ​예상 기대효과, 업종분류 - 잠재 수요기업 현황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요망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23no1@kbiz.or.kr / syp1108@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참조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2~4313) 나.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ㅇ(목 적) :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ㅇ(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지원내용) : 온라인 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혁신 등을 위한 ICT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 ㅇ(지원금액) : 정부(50%)와 기업(50%) 매칭, 최대 6천만원 정부 지원​ 스마트서비스 유형 분야세부 분야 (예시)기대 효과온라인경제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공공문제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신규 BM 창출기업혁신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협약변경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①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②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수정사업계획서​-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대중소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협약변경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 ①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② 사전 승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수정사업계획서​​-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변경내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 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 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포스코) 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 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 제도안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①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②제한경쟁 형태로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적 (소기업ㆍ소상공인 판로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도모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기술 및 노하우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공동사업 활성화 (품질향상 제품 공급) 조합의 품질·사후관리로 질 좋은 제품을 공급, 조달시장의 효율적 운영 지원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4조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요기관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교육기관 등 적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2.3억원 미만) 제도 활용시 장점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조합 공동사업 수행으로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되는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구매절차 간소화) (지명경쟁의 경우) 수의계약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복잡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매 결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가 확대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사회적 책임 실현)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 공동사업 종류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공동사업)]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 제공 사업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