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협업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30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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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의 자원과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기업협업 플랫폼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비즈니스모델 공모전'에 제안을 해 주신 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서면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우수 제안과 시상 훈격을 정하였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안타깝게도 수상하지 못한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 우수 제안자 명단 상 격구 분제 안 자휴대전화 뒷자리(4자리)우수상(1)팀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장*영 외)0052장려상(3)개인안*혁9980개인박*열4991팀학술2조(전*환 외)1419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가진 개별적 한계는 상호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 성장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설립문의 : 조합정책실 T. 02-2124-3214 / E. bsm@kbiz.or.kr)

지원사업 14 전체보기

  • 신규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려는 조합에서는붙임의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공동수행 업체 정보를 작성하시고,자료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공문과 함께 009mae@kbiz.or.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용등록 안내 2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수행업체 정보1ㅇ 신청공문 - 신청코자 하는 공동사업 종류 필수 기재2ㅇ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 공동사업 운영 계획 구체적으로 기재3ㅇ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① 협업사업 - 지방중기청 협업사업 승인 공문 - 협업사업 신청서, 협업기업 선정확인서② 공동상표 - 공동상표 규정 -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③ 특허권 - 특허등록원부(신청조합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통상실시권 보유 업체에 대해 공동사업 인정) - 특허공보 - 특허활용 직접생산 확약서[붙임3] - 특허 적용 제품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아래 중 택 1)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발급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 특허 적용 제품의 조달청 등록 내용(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MAS 등) · 특허 적용 제품의 납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방서에 해당 특허명 표기) 등 제품화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허심의위원회 심의용 특허 안내자료(PT, 한글 등 사진자료 등을 활용, 특허활용 전·후 비교내용 등 포함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자료 작성)④ 기술혁신촉진사업 - 사업선정 중기부 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결과보고서, 중소기업청 성공수행 통보 공문⑤ 단체표준 - 표준협회 단체표준제정 승인 공문(보유 시 제출) -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ps.kssn.net/) 단체표준 등록 화면 - 엑셀양식 중 “단체표준” sheet 작성 - 공동사업 참여업체 단체표준인증서4ㅇ 공동사업 수행 업체 정보(엑셀양식 활용) - 엑셀양식 작성(신청 공동사업 관련 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보유여부 체크)5ㅇ 기타 - 연합회에서 산하 지방조합에 추천권한을 위탁할 경우 업무 위탁협약서 제출 - 기타 공동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삼성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사전 승인-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신청 기한-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20년 사업 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미승인 사례 존재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시)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스마트공장 세부관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다.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제9조 제1항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삼성)제9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계획서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축소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협업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변경에 따른 원가계산 또는 원가감리비는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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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46 전체보기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삼성 지자체(기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2025년 2차)ㅇ 개 요 : 지자체와 협업하여 '기초' 수준 지원ㅇ 지원비율 및 규모 : 총 33개사(1) 경북(구미) 6개, 경북(포항) 5개, 대구 2개, 전남 5개, 충북 2개- 지원비율, 삼성(3) : 지자체(3) : 기업(4)- 최대 6천만원 한도 지원, 총사업비 1억원 초과분은 기업 부담(2) 경남 : 13개- 지원비율, 삼성(2.5) : 지자체(3.5) : 기업(4)- 최대 7천 2백만원 한도 지원, 총사업비 1억 2천만원 초과분은 기업 부담- 고성군,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원시, 하동군,함안군 지역에 한하여 지원 가능ㅇ 지원조건 : 구축목표 '기초' 이상인 해당지역 내 사업장 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구분경북(구미•포항) 대구 전남 충북경남지원대상구축목표 '기초' 이상모집규모구미 6개, 포항 5개, 대구 2개, 전남 5개, 충북 2개13개지원비율삼성 30%, 지자체 30%, 기업 40%삼성 25%, 지자체 35%, 기업 40%지원규모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7천2백만원(총 사업비 60%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본회가 삼성전자와 함께 수행하는 지자체의 「2025년 삼성 지자체(기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개 요 ㅇ 사업개요 : 삼성전자, 지자체와 협업하여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ㅇ 접수기간 : 2025. 8. 8일(금)까지 ㅇ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삼성' 검색 및 해당 공고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나. 지원내용구분경북(구미•포항) 대구 전남 충북경남지원대상구축목표 '기초' 이상모집규모구미 6개, 포항 5개, 대구 2개,전남 5개, 충북 2개13개지원비율삼성 30%, 지자체 30%, 기업 40%삼성 25%, 지자체 35%, 기업 40%지원규모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7천2백만원(총 사업비 60% 지원) 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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