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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1

  • 해외민간대사 제도 개요 해외투자 진출(해외법인설립, 공장설립 등)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旣)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인 해외민간대사가 해당국 진출 노하우 및 인적네트워크를 소개하는 등 무료 자문 지원 목적 해외 진출 및 투자 등의 경험이 있는 기업대표를 해외민간대사로 위촉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 해외거래선 확보 등의 자문ㆍ상담, 연계 등을 통한 글로벌화 확대 지원 국가 및 인원 25개국(30명) * 세부사항 '명단 및 참고자료' 확인 지원대상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해외법인 및 공장 설립 등 투자자문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시장 정보제공 해외 현지진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및 해외거래선 연계 * 단, 국가별 위촉된 해외민간대사에 따라 상담내용 다를 수 있음 진행절차 지원신청 (업체) 자문매칭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수행 (해외민간대사) 전화, 이메일 등 사후관리 지원방법 지원신청 전,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에 상담 가능여부 확인 필요 (Tel. 02-2124-3161) 전화 02-2124-3161 이메일 hsl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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