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12 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를 폐지하고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로 새로 개정하여 해당 행정예고 내용과 고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첨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ㅇ주요내용 - 조달청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부 품명이 분리·신설된 품목 추가 지정 등 ※ 기존 LED다운라이트 → 분리·신설 스마트LED다운라이트 기존 LED실내조명등 → 분리·신설 스마트LED실내조명등 기존 LED가로등기구 → 분리·신설 스마트LED가로등기구 기존 LED보안등기구 → 분리·신설 스마트LED보안등기구 기존 LED투광등기구 → 분리·신설 스마트LED투광등기구 기존 LED터널용등기구 → 분리·신설 스마트LED터널등기구 기존 조명용제어장치, 가로등자동점멸기 → 분리·신설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5.09.03 -
구매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돼야 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조합추천수의계약 > FAQ 2025.08.22 -
공동사업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금액제한 없이 제도 활용이 가능하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기획재정부 고시 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해야 하므로,해당 금액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구매할 경우에도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해야 합니다.참고로 조달청 위탁구매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할 경우제한경쟁은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지명경쟁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가능하며,해당 금액기준 이상 구매 시 조달청과 협의 후 수요기관 자체구매가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에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신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여009mae@kbiz.or.kr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검토 및 등록에 2~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제도 실무가이드'와'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명해설'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5.07.09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 12월 27일 고시한'25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을 게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 2025.01.06 -
적격조합인증 협동조합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 적격조합 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시장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서류 확인하기 대상 조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협동조합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재심사 요청 가능 인증 요건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4호)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의 조합은, 해당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을 것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을 것 공공구매 업무 관련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0% 이하일 것* 레미콘, 아스콘은 실제 구매입찰하는 광역권역에서 45% 이하일 것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자료실에 있는 '적격조합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로 제출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2
-
제도안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①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②제한경쟁 형태로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적 (소기업ㆍ소상공인 판로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도모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기술 및 노하우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공동사업 활성화 (품질향상 제품 공급) 조합의 품질·사후관리로 질 좋은 제품을 공급, 조달시장의 효율적 운영 지원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4조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요기관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교육기관 등 적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2.3억원 미만) 제도 활용시 장점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조합 공동사업 수행으로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되는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구매절차 간소화) (지명경쟁의 경우) 수의계약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복잡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매 결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가 확대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사회적 책임 실현)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 공동사업 종류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공동사업)]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 제공 사업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3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보호 이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 중소기업체 및 협동조합 * 지정 요건 : 제품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 실적이 20억원 이상, 세부 품목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구 구매실적이 10억원이상 (최근 지정일 : 2025년 1월 1일) 사업내용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 후 3년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 이용방법 3년마다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서 제출 후 공청회·이의신청·접수, 조정협의 후 확정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