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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력 ’ 의 검색결과는 총 38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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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4.12.20.)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와 고용노동부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시행일 : 2025. 3. 4(화) 문의처 : 외국인력지원센터 1666-5916 감사합니다.

  • 2025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9,896명 [제조업(광업) : 16,328명, 조선업 : 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2,347명)] 2. 본회 접수기간: 2025.2.10(월) ~ 2.19(수) 2025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2.10(월)∼2.19(수)⇨합격자 발표*3.1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3.12(수)∼3.18(화)(제조업, 조선업, 광업) *3.19(수)∼3.25(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제도' 변경사항을 공지 드립니다.□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24.12.16. 시행)-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완전 출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귀국비용보험금 자동 지급* 단, '24.12.15. 이전 보험가입 건도 외국인근로자가 별도 신청할 경우 적용 가능□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실시('24.12.16. 시행)- 취업활동기간(3년) 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갱신* 자동 갱신 조건: 자동 갱신 동의서 작성 시 등록한 계좌 유지 및 계좌 잔액 보유주변에 계신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주분들이 개선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시시각각 변하는 외국인력 관련 정책 속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네이버 블로그」를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새로이 오픈한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네이버 블로그」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접수, 외국인력 제도 개선 사항 등 외국인력 관련 정보를 산업현장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및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블로그 접속 링크 ◦ https://blog.naver.com/kbizforeign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어 안내 드립니다.1) 현재 한국어 점수가 없어도 E-7-4로 우선 전환하는 특례를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단,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 확인)2)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광역지자체장 추천 시 숙련기능인력 전환 체류요건이 '4년 - 3년' 으로 완화3)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산정 기준요건에 시공능력평가액 추가 (현행: 연평균 공사금액 1억당 0.1명 = 개선: 시공능력평가액 1억당 0.4명 병행)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고객센터(1666-5916)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기존에 식품위생분야 사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이로인해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께는 임금 부담이 가중 되었는데요.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1)여권을 통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2)취업교육 기간 동안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구 보건증 발급)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시행 시기 : 정부규칙 개정 후 실시붙임의 카드뉴스와 정부자료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2024년도 5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0,140명[제조업(광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농축산업(임업): 3,648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12.2(월) ~ 12.4(수) 2024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2(월)~12.4(수)⇨합격자 발표*12.19(목)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2.20(금)~12.24(화)(제조업, 조선업, 광업)*12.26(목)~12.31(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외국전문인력(E-7-1) 활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숙련기능인력(E-7-4) 활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0,140명 [제조업(광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 농축산업(임업): 3,648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10.7(월) ~ 10.16(수) 2024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0. 7 (월)~10.1 6 (수)⇨합격자 발표*11.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1.5(화)~11.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11.11(월)~11.15(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