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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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서울특별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최하는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개요행사명 :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일시 : (온라인) 2025. 9~10월 / (오프라인) 2025. 11. 20 (목) 10시~17시장소 : SETEC 제 1전시실(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주최 : 서울특별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주요 프로그램 : 기업 멘토링 현장 면접존, 비자와 한국거주 상담을 한 번에 'Connect K-Zone', 진로·적성·커리어 종합 컨설팅 '취얼업! 코디네이팅' 등모집내용모집기한 : ~ 2025. 10. 25. 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모집대상 :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소재 ※ 채용경험이 있는 기업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모집규모 : 신청기업 중 80개 선정(업종 무관) 참가혜택 박람회 참가비 전액 무료면접 / 멘토링 부스 지원(테이블, 의자, 콘센트, 인터넷 등) ※ 외국인 채용을 계획하는 경우 현장 면접 부스(폐쇄형) 제공 ※ 외국인 구직자 대상 상담 위주의 컨설팅 계획하는 경우 현장 멘토링 부스(개방형) 제공K-Work 홈페이지 내 팝업창 통한 구직자 이력서 접수, 현장면접 연계외국인 인재 채용 가이드 ※ Connect K Zone 내 법률·비자 및 노무 컨설팅 부스 운영참가신청신청방법 : K-Work(www.K-work.or.kr) 내 참가신청 팝업창 클릭 신청링크 : https://www.2025seouljobfair.com/fair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그 외 기타 서류(해당 시) 등 각 1부 문의처서울특별시 외국인이민담당관 유학생지원팀 : 02-2133-5076박람회 운영 사무국 : 02-2186-9997 / seouljobfair@incruit.com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5.08.12 -
□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개요 ㅇ 배정원칙 : 점수제 ㅇ 배정인원 : 7,500명(제조업) ㅇ 신청기간 : 1. 가접수 기간 : 2013. 6. 2 4 (월) ~ 2013. 07. 02 (화) * 실제접수기간 : 2013. 07. 0 3 (수) ~ 07. 1 0(수) ㅇ 신청가증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우즈벡 등 15개국 ( 송출국사정에따라 신청가능국가 변동) ㅇ신청절차 - 신청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워크넷 14일 경과 한업체) -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등 신청 ㅇ 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요허가발급신청서 , 업무대행계약서,위입장,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중앙회 http :// fes.kbiz.o.k /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각 지역별로 전화문의 시 신청서류 팩스(메일)로 송부 ㅇ 합격업체 발표 : 2013. 07.2 2(월) 14:00 ㅇ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3. 07. 2 4(수) ~ 07. 2 6(금) ㅇ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50인 이하 3명 이하 51인 ~ 150인 4명 이하 151인 ~ 300인 5명 이하 * 50인 이하 뿌리산업은 신규1명 추가 고용가능하며,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필요 * 뿌리산업 분야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열처리 6개 기술분야 *뿌리산업 증명서 발급(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전화 : 031-436-8099, 8195 ) ㅇ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수수료 (1인당) : 296,000원(필수) - 도입위탁비 (40,000원) + 취업교육비(195,000원) + 각종 신청대행료 (61,000원) - 필수 - 통역 및 고충상담지원 등 편의제공비 (72,000원(3년)) 선택 ㅇ 취업교육비 변경(제조업 및 서비스업) - 현행 184,000원 → 195,000원으로 변경 - 시행일자 : 2013. 07. 01(월)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 0 2 ) 2 1 2 4 - 3 3 3 1, 3 3 3 2, 3 3 3 7 , 3 3 3 9 , 3 3 4 6 , 3 3 4 7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역본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524-2507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0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14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2-8576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개요 ㅇ 배정원칙 : 점수제 - 중소기업중 앙회에 서류 접수 및 전산망(EPS)에 입력하고, 고용노동부가 신청업체의 순위를 정하여 배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업체 선정 및 외국인력 쿼터 배정 ㅇ 배정인원 : 7,500명(제조업) ㅇ 신청기간 : 2013. 10. 2(수) ~ 10. 11(금) ㅇ 신청가능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우즈벡 등 15개국 * 송출국 사정에 따라 신청가능국가 변동 ㅇ 신청 절차 ① 신청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워크넷 14일 경과 한 업체) ②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fax) 등 신청 ㅇ 신청 서류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중앙회 http://fes.kbiz.o.k/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각 지역본부(지부)로 전화문의 시 신청서류 팩스(메일)로 송부 ㅇ 합격업체 발표 : 2013. 10. 24(목) 14:00 ㅇ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3. 10. 28(월) ~ 10. 30(수) ㅇ 2013년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신규 허용인원 50인 이하 3명 이하 51인 ~ 150인 4명 이하 151인 ~ 300인 5명 이하 * 50인 이하 뿌리산업은 신규 1명 추가 고용가능하며,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필요 * 뿌리산업 분야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열처리 6개 기술분야 * 뿌리산업증명서 발급(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전화 : 031-436-8099, 8195) ㅇ 신규외국인근로자 고용 수수료(1인당) : 296,000원(필수) - 도입위탁비(40,000원) + 취업교육비(195,000원) + 각종 신청대행료(61,000원) - 통역 및 고충상담지원 등 편의제공비[72,000원(3년)](선택)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02)2124 - 3281, 3283, 3284, 4391, 4392, 4395, 4396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역본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524-2507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0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14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2-8576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무역구제 개요 외국 기업의 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관련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장 내지 제4장 및 제25조의2 목적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 대응 유도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신청기한 대리인 선임비용지원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진행절차 신청접수 무역구제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최종 판정에 관한 의결서 사본 1부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cjw9210@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통상정책실 무역구제 담당자 앞 문의 02-2124-3294(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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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혹은 국제 분쟁으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 (필요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중재원 중재신청서 (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 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계좌통장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cjw9210@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통상정책실 상사중재 담당자 앞 문의 02-2124-3294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