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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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에는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따르면 됩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오니 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납품대금제값받기 지원 > 공지사항 2024.05.17 -
ㅇ최근 근로계약서와 달리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련 규정 위반 사례 보도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상 관련 법령 지침에 대한 적극 안내 등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사업장의 숙소 등 주거환경 관련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 붙임 :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규정 안내 1부. 끝.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3.29 -
제도안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①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②제한경쟁 형태로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적 (소기업ㆍ소상공인 판로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도모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기술 및 노하우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공동사업 활성화 (품질향상 제품 공급) 조합의 품질·사후관리로 질 좋은 제품을 공급, 조달시장의 효율적 운영 지원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4조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요기관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교육기관 등 적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2.3억원 미만) 제도 활용시 장점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조합 공동사업 수행으로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되는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구매절차 간소화) (지명경쟁의 경우) 수의계약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복잡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매 결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가 확대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사회적 책임 실현)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 공동사업 종류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공동사업)]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 제공 사업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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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 세부 활용방법 매뉴얼 바로보기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지명경쟁 제한경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수요기관이 요청한 업체 수만큼 심사에 참여 가능 해당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업체가 참여 가능 신속한 계약 체결 가능, 연간 추천횟수와 계약한도에 근거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공동사업 업체들에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 가능 해당 공동사업 수행하는 전체 업체가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범위가 넓으며, 더 많은 업체 비교·검토 가능 (지명경쟁) 선착순 방식과 3배수 무작위 방식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선착순 방식 3배수 무작위 방식 신청한 순서로 적격여부 확인 후 추천업체 선정 신청한 순서로 추천 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후 시스템에서 랜덤 방식으로 최종 추천업체 선정ex) 5개 추천 요청 시, 15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적격여부 확인 후 선정, SMPP 시스템에서 자동 랜덤으로 최종 추천업체 5개 선정 ① 지명경쟁 : 조합이 최소 5개 이상의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추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수요기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통해 협동조합에 추천요청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요청정보 검색 추천신청(입찰금액 기재) 협동조합 추천신청 업체의 적합여부 검토 적정업체 추천 수요기관 지명경쟁 공고(나라장터) 낙찰자결정 후 계약 ② 제한경쟁 : 입찰참가자격으로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명시 나라장터 바로가기 <입찰참가자격 예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수요기관 제한경쟁 공고(나라장터)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입찰 참여 수요기관 낙찰자결정 후 계약 조달청에 위탁구매 요청 관련법령 : 「조달사업법」 제11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운영근거 : 조달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 제품 구매처리지침 수요기관 조달청에 위탁구매 요청(지명·제한경쟁 등 명시) 조달청 지명 또는 제한경쟁으로 공고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요청정보 검색 추천신청 또는 입찰참여 조달청 (지명경쟁의 경우) 랜덤 추천방식 낙찰자결정 후 계약 위탁구매 가능 범위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구분 적용금액 적용대상(공동사업) 중기간경쟁제품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우수단체표준은 50억원 미만 지명경쟁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위탁 가능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구매 시 수요기관 자체구매 가능 ①공공 R&D 중심형 협업사업 ②기술·품질 인증을 보유한 공동상표(NEP, NET,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등) ③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④기술혁신 촉진사업 ⑤우수단체표준* 용역의 경우 일반 단체표준 허용 일반제품 추정가격 고시금액(2.3억원) 미만 * 위탁구매 가능범위가 아닌 경우, 자체구매하시면 됩니다.(위탁구매 의무 기관은 조달청 확인 필요) * 인쇄·광고물 품목 공동상표 인증요건 면제(단, MAS 미등록 품목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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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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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견적(가격경쟁)만으로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수요기관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교육기관 등 적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협동조합이 취급하는 품목으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것 추천범위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2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 추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5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 추천* 비조합원사 반드시 1개 이상 포함 제도 활용 시 장점 (품질 보장)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물품의 적정품질 보장 (구매대행 가능) 조달청 구매대행을 통해 계약담당자의 감사부담 경감 및 업무편의 제고 (투명한 추천방식) ①선착순 ②3배수 무작위 방식 중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 (낙찰독점 방지) 업체별 추천횟수 및 추천금액 제한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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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배경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 요청없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시행일자 : '23. 10. 4 개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 근거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2항 적용대상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 수탁기업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 적용대상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시행방법 약정서에 연동 내용 기재 대상원재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변동률 10% 이내에서 협의 예외사항 단기(90일), 소액(1억원), 위탁기업이 소기업, 상호합의 제재조치 5천만원이하 과태료(탈법행위) * 약정서에 연동내용 미기재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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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개요 외국 기업의 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관련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장 내지 제4장 및 제25조의2 목적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 대응 유도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신청기한 대리인 선임비용지원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진행절차 신청접수 무역구제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최종 판정에 관한 의결서 사본 1부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cjw9210@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통상정책실 무역구제 담당자 앞 문의 02-2124-3294(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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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 전문기관 근거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 지원사업 구분, 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업종별 연동 교육 대관료, 강사료 지원 및 교재 제공 실비지원 (조합원사 10개사 이상 모집시)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 지역별 순회 설명회 연내 제조원가 분석 지원 주요 제품의 일반 제조원가 분석 최대 300만원 방문 상담 개별 중소기업의 연동 약정 체결 관련 상담 및 체결 지원 무료 납품대금 연동ㆍ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연동 약정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 영상 등) 연동제 적용요건,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지원 주요 원자재 가격·시황·물가정보 정보 무료 제공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바로가기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